어느 학원의 강사 준수 사항 (고용시 참고 자료)
아래에 저희 학원 강사들의 근무/수업 중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을 정리해서 첨부했습니다.
채용시에 게약서와 별도로 근무 서약에 대한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세세한 부분들을 미리 명확히 공유함으로써 서로 간에 생길 감정적인 갈등이나 오해들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교사 근무에 대한 규정---
1. 교사 출근 및 업무시간에 대한 사항
1) 수업 준비와 업무 수행을 위해 교사는 수업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야 한다.
2) 출근 후 전일 일일 보고서와 이에 근거가 되는 서류(사유서, 상담 기록, 성적표 등)을 원장에게 제출한다.
3) 지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지각이란 출근시간 10분 이후를 말한다. 무단 지각 시 아래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처리 규정 - 무단 지각 1회 경고 // 2회 벌칙금_______________// 3회 퇴원
4) 결근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에게 사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사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단 결근이란 출근 시간 3시간 이전까지 학원으로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무단 결근 시 아래의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처리 규정- 1회 벌칙금__________________ // 2회 퇴원
5) 벌칙금은 별도로 적립하여 교사 회식 및 여행 경비로 사용한다.
6)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각 및 결강이 생길 경우에는 보충수업 계획을 원장에게 제출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개별 통지한다.
7) 교사는 학생들이 귀가한 후 10분 이후에 퇴근한다.
2. 학생 출결 및 지각 관리에 대한 사항
1) 학생이 결석 또는 지각하면 일단 학생에게 먼저 연락하고 사유를 확인한다. 확인 사유는 일일보고서에 기재한다.
2) 사전에 학부모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결석하는 학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며, 사후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학생은 반드시 부모님과 통화를 하여 확인한다.
3) 그 외 무단 결석생과 지각생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1차 경고 및 담당 교사 면담, 2차 원장면담, 3차 학부모 전화면담, 4차 학부모 서면 통보와 직접 면담, 5차 퇴원)
3. 학생 관리에 대한 사항
1) 성적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월별 성적표를 개인별로 작성하고 평가지를 제출한다.
2) 과목별 부진 학생은 별도의 지도 계획을 원장과 협의한다.
3) 담당 교사는 수업 시작 10분 전부터 당일 수업 준비를 점검하고 과제(일일 학습장)를 확인한다.
4) 담당 교사는 과제물을 점검하여 확인 싸인을 하고 과제에 대한 일일 평가와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5) 학부모와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통화하여 일일 보고서에 기록한다.
6) 담당 학생과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상담을 하여 일일 보고서에 기록한다.
7) 성적 부진 및 수업에 대한 불만으로 탈락이 예상되는 학생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신중하게 관리한다. (1차 경고 및 담당 교사 면담, 2차 원장면담, 3차 학부모 전화면담, 4차 학부모 서면 통보와 직접 면담, 5차 퇴원)
8) 신입생은 반드시 입학시험을 보게 하고 학원 생활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하여 학원 생활에 질 적응토록 한다.
9) 수강료 미납 학생은 담당 교사가 학생 및 학부모와 통보하여 납부 일자를 넘기지 않도록 지도한다.
4. 수업 및 업무 중 유의 사항
1) 매월 말에 다음 달 진도 계획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2) 수업 내용과 학습자료를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수업에 임한다.
3) 수업 중 수업과 관련 없는 잡담이나 농담은 되도록이면 삼간다.
4) 수업 중 책상에 앉거나 기대지 아니한다.
5) 전 시간의 복습으로 시작하여 그날 배운 내용을 반복 학습하여 마무리한다.
6) 수업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준수한다.
7) 복장은 되도록이면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단정히 하고, 정장에 가까워야 하며 청바지, 티셔츠, 노출이 심한 옷은 가급적 피한다.
8) 교무실 내에서 절대 정숙을 한다.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교무실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업무 예절 및 기밀유지에 대한 사항
1) 선생님들 상호 간에 예절을 지키도록 지도한다.
2) 학생 또는 외부인에게 타 교사를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학생 또는 외부인에게 학원 및 직원들의 험담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수업 프로그램 및 학원 내부 사항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9. 복지에 대한 사항
1) 주택지원비로 월 _____________을 지급한다.
2) 저녁 강의 시 저녁 식사비 및 주말 강의 시 점심식사비를 일일 ____________으로 학원 경비에서 지급한다.
3) 매월 1회 강사 회식을 실시한다.
본인은 위에 적힌 근무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강사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