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미나&학원장모임

영어과 모임인 엘리트회 회칙입니다(참여하실 원장님은 댓글이나 연락주십시요)

조합대표 2012. 10. 2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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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TE 회칙---

 

제1조(명칭)

  - 본회의 명칭은 ELITE(English Leaders into True Educ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갖는다.

 

제3조(회원의 의무)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 영어학원(교습소나 과외 제외)을 운영하는 의욕적인 원장이라면 가능하다.

  - 가입신청 확인 후 운영진들의 승인과 회비 확인 후부터 정식 활동이 가능하다.

  - 본회의 인원은 30명으로 제한한다.

 

제5조(모임)

  -  정기회의 : 홀수 달의 첫 째 주 토요일로 정한다.(조정 가능) 

  -  임시회의 : 회원 누구든지 희망 시 임시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제6조(임원)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 총무를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원 의결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

  -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주관한다.

  - 총무는 재정 및 연락을 담당한다.

 

제8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모임의 회비는 가입비 100,000원/월 25,000원으로 한다.

  - 매년 6월에 첫 회비가 시작되며 일시불 지불 시 10% 할인된다.

  - 회비는 짝수 달에 한 번씩(50,000원) 지불한다.

 

제9조(회비사용)

  - 회비의 사용은 정기모임에 한해서 사용된다.

  - 회비초과 사용시 1/n의 원칙으로 한다.

  - 총무가 관리하며 분기별로 보고한다.

 

제10조(벌칙)

  - 탈퇴, 제명 등 어떠한 경우도 기 납입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회 파기 시 제외)

 

제11조(시행)

  - 서기2012년 7월 1일부터 회칙을 시행함.

 

(부칙)

  - 본회에 구성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 한다.

  - 회원간의 애(흉). 경(길)사는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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