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노하우(공부방교습소)
교습소 용도 변경을 해야합니다...조언좀 해주십시요
조합대표
2012. 11. 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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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습소를 하기위해 이번에 계약한곳이 인가가 날수 없는 의원자리라고 합니다.
해당교육청에 의뢰한바 용도변경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상가건물이고요 평수는 약 20평쯤 됩니다. 문제가 이곳 상가에 이미 많은 학원들이 위치하고 있기에
50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서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설계도면을 요구하던데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일이 아니라고 하며 건축사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런경험 있으신분들 꼭좀 도와주세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구요...ㅠ,ㅠ
네...비용 많이 들어요. 건물자체를 아예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재수없으면 수천만원도 듭니다. 근종2도 아니고,,연구및 교육시설은 정말 까다로운데..저는 새 건물인데도...400가까이 들었는데...다른 층수까지 용도 변경하라도 합니다. 다시 계약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계약시 변경하는 걸로 계약해서...인테리어 부분에만 조금 신경써서~~~10만원 더 들었지만...건축주는 400가까이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신청부터 완료까지 1달은 잡아야 됩니다. 3주 정도 용도 허가 승인을 받고 1~2주동안 사용승인인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연구 및 교육시설은 정말이지 왠만하면 용도변경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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