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노하우(공부방교습소)
소방 점검때문에 비용이 더들어갔는데.....
조합대표
2012. 11. 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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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실평19평으로 교습소로 허가난다하여 인테리어 마감 공사중에 옆 피아노 학원에 실사 나오신 소방서에서 저희를 보시더니 무인탐지기와 비상등 설치를 안했다며 허가 안나니 자기가 실사 나오기전에 소방시설 하라시며 막 호통을 치셨어요.
집에서 공부방만 하던터 개원이 처음이라 놀란 맘에 교습소라도 다 시설 해야하냐고 교육청에서는 아무 말씀 없었다하니 교육청은 모른다고 ,교육청에서도 먼저 자기네들보고 연락해 점검 나가라한다고 나중에 낭패보지말고 빨리 시설 하라며 학원이든 교습소든 상관없다셔서 담날 바로 30만원 들여 시설했습니다.그리고 교육청에 서류 넣고 오늘 실사 나오셨는데 교습소는 탐지기며,비상등 필요 없다시네요 ㅠㅠ 가뜩이나 돈아낀다고 인테리어도 직접 땀흘리며 했건만 30만원 출혈 너무 아깝습니다.
화가 나서 소방서에 건의라도 할까 하는데요,,,혹 제가 또 법규를 잘 모르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도움 좀 주세요...꾸뻑

참으세요~ 소방점검은 교육청에 등록신청했을때 교육청에서 소방점검 협조의뢰를 소방서로 보내고 그럼 거기서 소방필증을 보내주면서 진행되는 건데요..소방관들 괜히 심기 건드리면 좋을꺼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방법은 더 까다로워질꺼거덩요..그냥 속 뒤집어 놓고여..제가 몰라서 그랬네요..죄송합니다..그러고 나중에 다 나가면 그때 소금한주먹 뿌리세요~ ^^

소방서 직원이 하라는대로 하세요.. 전 직접 사들고 와서 비상구 등 달아주고 10만원 받아갔어요 ㅠ

소방서에서 하는말이 맞습니다 소방시설은 교습소냐 학원이냐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곳 건물에 감지기와 비상등이 있고 내부적으로 칸막이를 해서 구조가 변경되면 변경된 구조에 맞는 감지기와 비상등외에 비상스피커 스프링쿨러까지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30만원은 괜히 들였다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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