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홍보와 교습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영어학원을 할 생각이구요..
프랜은 가맹하지 않구요..
실제 중고등 대상 과외라고 보면 되는데 집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작더라도 10평내외의 교습소를 정식으로
오픈하는게 맞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맘에 드는 자리가 없네요..
요즘 워낙 망하는 학원도 많지만 새로 생기는 학원들도 만만치 않아서 좋다 싶은 자리는 어김없이 학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아파트 전월세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하는 게 주민들 민원도 종종있고 해서 만만치는 않다고들 하는데..
일단 적은 돈으로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니..ㅋㅋ그런 걱정을 일단 차후에..
제가 궁금한건요..
저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학원스타일로 공부방을 홍보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1층 외관에 학원 간판같은 것도 걸고 싶고, 학생들 수업하는 것도 밖에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싶고,
현수막, 전단지 등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학원처럼..!!
혹시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나요???
공부방은 개인과외 신고만 하믄 된다는데..
수강료도 크게 제약이 없다는데..(이거 정말 궁금해요!! 수강료 제약없는 거 확실한 건가요??)
교과부에서 나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머 이런걸 다운받아 읽어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거 같아서요.
근데 왠지 과외를 이렇게 대놓고 할라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 걱정이 되네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과외하시는 분들 왜 다들 학파라치 땜시 머리 아픈 걸까요??? 걍 신고하고 하믄 되는데..
그렇다면 왜 다들 불법과외!불법과외! 하는 건가요?? 단지 신고를 안 해서??
명쾌한 답 좀 부탁드려요!!고수님들!!!꼬~옥이요!!!^^
학파라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청에서 측정한 교육비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