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노하우(공부방교습소)

공부방 홍보와 교습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조합대표 2013. 1. 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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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을 할 생각이구요..

프랜은 가맹하지 않구요..

실제 중고등 대상 과외라고 보면 되는데 집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작더라도 10평내외의 교습소를 정식으로

오픈하는게 맞다 싶어서 알아봤는데 맘에 드는 자리가 없네요..

요즘 워낙 망하는 학원도 많지만 새로 생기는 학원들도 만만치 않아서 좋다 싶은 자리는 어김없이 학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아파트 전월세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하는 게 주민들 민원도 종종있고 해서 만만치는 않다고들 하는데..

일단 적은 돈으로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니..ㅋㅋ그런 걱정을 일단 차후에..

 

제가 궁금한건요..

저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학원스타일로 공부방을 홍보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1층 외관에 학원 간판같은 것도 걸고 싶고, 학생들 수업하는 것도 밖에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싶고,

현수막, 전단지 등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 학원처럼..!!

 

혹시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나요???

공부방은 개인과외 신고만 하믄 된다는데..

수강료도 크게 제약이 없다는데..(이거 정말 궁금해요!! 수강료 제약없는 거 확실한 건가요??)

교과부에서 나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머 이런걸 다운받아 읽어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거 같아서요.

근데 왠지 과외를 이렇게 대놓고 할라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 걱정이 되네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과외하시는 분들 왜 다들 학파라치 땜시 머리 아픈 걸까요??? 걍 신고하고 하믄 되는데..

그렇다면 왜 다들 불법과외!불법과외! 하는 건가요?? 단지 신고를 안 해서??

 

명쾌한 답 좀 부탁드려요!!고수님들!!!꼬~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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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
학원을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이 대게 안전하게 아파트에서 홈스쿨로 운영하시곤 하는데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수막을 거는 것 조차도 허용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아파트관리 사무소에 물어보고 시작하시는게 좋겠지요. 전단지를 돌리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교육하시는 거나 학생의 집으로 가서 하는 수업은 개인과외신고필증이 필요한데 교육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학파라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청에서 측정한 교육비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o별빛
개인과외의 경우 금액 즉, 수강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교육청 신고당시 담당공무원에게 한도액에 관해 안내받았습니다. 초등20만원, 중등30만원입니다.
 
내일
저는 개인교습 신고할 때 한도액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거든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까요... 한시간에 얼마.. 이것만 잘 알면 될 거 같습니다.
 
 
시시
그러니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이렇게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학원이나 교습소가 학파라치의 먹잇감이 되겠지요~ 며칠전 강남교육청에 문의해본 결과 홈스쿨(집에서 하시는 교육)의 경우 시간과 교육비의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청마다 제도가 다르니 교육엥 먼저 문의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내일
개인교습은 간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아파트 사정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간판은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창조적
여기는 용인인데요..개인교습소는 간판도 안되고 차량운영도 안되고 광고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부녀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비이
지역교육청마다 수강료에 대한 제제나 방법이 틀림니다. 꼭 확인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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