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준비정보
개원을 하려는데 조언좀 해주십시요
조합대표
2013. 1.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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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0월중에 개원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과의 계약서는 다 끝났는데 전 세입자가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하네요
재원을 양도 받는것도 아니고 신규개원인데
세입자가 6개월간 공실로 두고 권리금 문제로 임대도 안되었다는데
철거하라는 임대인의 말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 인정해주고 활용하여 인테리어 진행중인데
시설 설비는 에어콘 하나 쓸만하고 전부 폐기 해야 할 정도구요
기본 부스도반은 철거 해야합니다.
이런상황인데 꼭 권리금이란걸 줘야 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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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로, 영업의 연속성 유지와 원생 혹은 시설에 대한 권리는 행사 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 에어컨 하나면, 그것 값만 물어 주시면 될 듯.....
단, 내가 전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면(건물주와 계약시),
전 세입자가 원상복구..... 즉, 철거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니....
아마도 님은 철거 비용은 보상 받으셔야 할 듯......
현 상황에 에어컨 하나면, 그것 값만 물어 주시면 될 듯.....
단, 내가 전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면(건물주와 계약시),
전 세입자가 원상복구..... 즉, 철거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니....
아마도 님은 철거 비용은 보상 받으셔야 할 듯......') + '&service_code=1', 'spam_popup', 'width=450, height=300, resizable=yes, scrollbars=no').focus();return false;">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