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준비정보

개원을 하려는데 조언좀 해주십시요

조합대표 2013. 1.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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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0월중에 개원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과의 계약서는 다 끝났는데 전 세입자가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하네요

재원을 양도 받는것도 아니고 신규개원인데

세입자가 6개월간 공실로 두고 권리금 문제로 임대도 안되었다는데

철거하라는 임대인의 말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 인정해주고 활용하여 인테리어 진행중인데

시설 설비는 에어콘 하나 쓸만하고 전부 폐기 해야 할 정도구요

기본 부스도반은 철거 해야합니다.

이런상황인데 꼭 권리금이란걸 줘야 하나요?

 

 

댓글

 
하늘
앞에분의 계약 기간이 끝났나요? 만약 그렇다면 줄 필요 없으시구요. 자꾸 우시기면 다 필요없고 사용 전혀 안할테니 완전히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그것도 깨끗하게 하고 가라고하세요.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사람은 모두다 철거하고 가야합니다. 오히려 새로오시는분이 돈을 받으셔야 할 입장인것 같은데요.
 
 
절대 절대 줄 필요 없음.......
동종업계로, 영업의 연속성 유지와 원생 혹은 시설에 대한 권리는 행사 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 에어컨 하나면, 그것 값만 물어 주시면 될 듯.....
단, 내가 전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면(건물주와 계약시),
전 세입자가 원상복구..... 즉, 철거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하니....
아마도 님은 철거 비용은 보상 받으셔야 할 듯......
 
 
seve
처음 부터 곤란한 일에 걸리셨네요. 집주인하고 이야기하세요. 인테리어 새로 다 할거라고. 철거비용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어떻게 해야하냐고요? 계속 이런 경우면 다른데 찾겠다고 하세요. 그럼 알아서 할겁니다.
 
 
왜? 애시당초 건물주 와 직접 계약을 안하셨나요? 그리고 시설에대한권리라는건 인정하기가 그렇네요. 그대로 쓰느것도 아닐텐데. 오히려 철거비용 청구를 하셔야 할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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