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준비정보

교습소 칸막이 방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합대표 2013. 4. 1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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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교습소 자리 계약했는데요

교습소 칸막이가 샌드위치 판넬인데......

옆에 영어학원 원장님네도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학원인가 받을 때 좀 쉽지 않았다 하시면서 4년이 지났으니 ....

소방법이 바뀌었을 거라면서 소방법에 걸릴지도 모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석고보드를 대고 도배를 해야 하나요

그냥 방염벽지로만  도배하는 건 어떨까요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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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뭐
해당건물 내 학원인가 면적의 합, 해당학원의 인가면적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검토사항이구요. 벽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몇 % 이내, 방염칠의 경우 방염페인트를 사고나면 그에 대한 인증서인가를 주는데요. 그걸 복사하고 원본 여러 부 갖고 계시고요. 해당지역 내 방염인가 대행업체가 있는데, 다 다르거든요.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인데... 방염페인트는 투명도 있고, 색상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페인트 샀다는 거와 함께 방염시험인증서인가가 중요한데... 그거 꼭 필요한 거구요. 투명페인트 발라봐야 새로 인테리어 한 효과는 없습니다. 투명이니까요. 그리고 벽체가 방염효과가 있나 없나도 문제지만 동일 건물 내에 학원면적 합계에
 
따라 방염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등본을 떼서 소방방재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관할 관서마다 법령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제 각각인데, 담당 소방관의 말을 일일이 메모하고요. 해당 방문일 시간, 소방관 이름 등을 메모하여 나중에 이를 항변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소방관이 말을 바꾸면 곤란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시던지... 암튼 관할 소방서가 제일 정확하구요.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리는 이유가 나중에 그것으로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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