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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학원 허가가 문제가 된 어느 초보원장님의 질문

조합대표 2013. 9. 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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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큰누님이 얼마전에 부동산을 통해 5층 학원을 구했어요..

인테리어 2천만원주고하구나서 개업식도 하고,했는데.교육청실사가 나왔는데 지하에

단란주점이 있어서 허가를 안내준데요...근데 그지하가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지금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거에요..분명히 계약을 할때 학원허가 받아서 할거라구

주인하고,부동산 업자한테 애기다했는데.이제와서 이런사항이발생되었네요.

부동산 업자말로는 지하주점에있는사람이 깡패들이니까 그냥 무허가로 하라고 하시네요..

어디다 하소연 해야되나요..법무사,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주먹앞에 법이 무릎끊어야 되나요

저희 누님도 책임이 있나요..제가보기에는 불법영업점 때문에 피해를 보는건데..답변꼭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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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5층인데요? 청소년유해시설의 기준은 좌우 20미터 상하 6미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등록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될리가 없는데요..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3항에 언급되어있거덩요..연면적1650제곱미터이상의 건물에서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법으로 규정된 걸 안내주면 말도안되죠..교육청에 따지세요..실사팀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강남교육청..예전에 제가 아는 원장님도 대치동에 학원등록하는데 강남교육청 직원이 몰라서 제가 교육청직원을 오히려 가르쳐주면서 등록받은 적도 있거덩요..밤9시에도 가르쳐달라고 전화오고 그러
라구요..거기 창구처럼 생긴 곳에 접수받는 여직원하고 여자계장(이름까먹었습니다.ㅠㅠ)모르는 거 많아요...그러니까 관련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내주면 민원으로 처리하세요..그 실사담당자 시말서씁니다..^^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차..1650제곱미터면 건물 총 평수가 500평(임대평수)이상을 말하는 거구요..5층 이상건물이면 거의 다 넘습니다. ^^ 걱정하지마세요..^^ 힘내시구요

 

그럼 방법은 한가지인데요..그 단란주점을 무허가업소로 민원넣어서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그래서 영업정지시키고 학원 등록하구요..그런데 학원등록하면 단란주점이 허가가 안나오는데 어차피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관계 없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된다면 다른 건물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ㅠㅠ
 
공인중개사와 집 주인이 학원인가나오는데 문제없다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건물 임대차계약의 계약 무효화에 대한 귀책사유가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학원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이 기본전제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위약금은 집주인이 배상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역시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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