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세부 내용및 가입 절차 , 혜택 안내( 필독)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관노 전국협의회는 조직은 이랗게 구성할 생각입니다
협의회사무실......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2-11번지 3층
협의회 연락처....031) 758--6154 / 757--0579 / 010--7672--0579
회장 1인
사무처 : 상근간사 1인( 당분간은 안정될때까지 회장이 담당)
자문위원단 : 협의회 자문 위원들은 총 12명으로 구성된다(각 시도별 2명씩)
(단, 협의회 초창기는 지역 상관없이 자문위원을 구성할 예정임)
자문위원단은 은퇴한 원장님(50세이상)이나 최소 학원 운영을 10년이상 운영한 원장님들이
자격조건이며 회장이 선임한다
역할 : 자문 위원들은 협의회 회원들이나 비회원들의 컨설팅 요청시 교통비와
자문료를 받으며 학원이나 교습소, 공부방관련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한다
또한 협의회 운영을 조언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통비와 자문료는 회원들에게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며 다만 합리적인 방향으로
협의회와 회원간 합의에따라 결정한다)
해임 : 자문위원이 협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있을시
바로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시도별 협의회: 협의회 초창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한다
또한 시도별 협의회엔 회장과 총무가 선임되며 참여 회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되며
지역가입회원이 안정되면 일정 활동비를 지급받을수 있다(활동비 지급은 추후공지)
시도별 협의회 회장단은 임기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시도별 회장은 협의회 부회장으로
위촉된다)
다만 협의회 운영 방향과 협의회 명예실추등 문제가 발생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협의회 상조회 : 학관노 전국 협의회는 산하 상조회를 둔디
대상은 모든 가입회원이며 상조 규정은 이렇게 한다
협의회 회원 결혼이나 자녀 돌 그리고 결혼 / 부모님 칠순연이나 부모님 임종/ 배우자 임종시
협의회 명의의 화환이 보내지며 부조금은 각 참여 회원들이 친분에따라 개인적으로 한다
각 경조사 발생시 회원들은 협의회 회장이나 간사에게 알리며
시도별 회장단은 특별한 이유아니면 지역 경조사에 참석해야한다
전국 협의회 참여 자격
현재 학원이나 교습소 공부방을 운영하는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회원 인증을 받아야하며 운영 등록증을 확인 받아야한다
단, 공부방 회원은 예외적으로 양심에의해 가입을 허용하며
사실과 다를시 언제든 회원 자격을 회장이 박탈 할수 있다
개원을 1달정도 앞둔 예비 원장 회원들도 가입 가능하다
협의회 회원들은 가입할 시 가입비 10만원과 월회비1년치 6만원을 납부해야한다
( 국민은행 828--24--0263--951 장 성웅 ) 그리고 카페를 가입안한 회원은
카페(밴드)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한다(추후 밴드 운영예정)
회원 자격은 1년이며 가입비는 한번만 낸다 ( 다만 중간에 탈퇴를 했다가
재가입시 가입비는 다시 내야한다 )
회비를 특별한 이유없이 3개월이상 미납하면 회원 탈퇴 처리하며 그동안 받은
혜택은 무효화된다( 업체들에게 받은 혜택은 위약금 발생)
가입 탈퇴는 중간에도 가능하다/ 다만 가입비나 회비는 반환이 안된다
협의회 회원 혜택
개원 준비 회원들에겐 개원 준비관련해 개원 컨설팅을 원하면 회장이나 자문위원에게
컨설팅을 실비로 받을수 있다
또한 협의회 소속 업체들 ( 인테리어/ 책걸상/ 칠판/ 냉난방/ 간판현수막/ 복사기(복합기)/
컴퓨터 / 세금 기장/ 카드 단말기 / 출결석기/cctv/ 전단지 제작/ 학원매매등) 에게
일반적인 이용 금액이 아닌 공동구매 이용 금액으로 상시 혜택을 받을수 있다
협의회 가입 절차 및 참여 방법
메일이나 게시판 댓글 쪽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입한다
가입비와 회비를 지정 계좌로 보내고 회원 인증 절차를 밟는다
회원 현판은 필요한 분들은 신청한다( 현판 제작 비용은 3만원이며 회원이
부담한다)///현판 부착은 각 회원들이 해야하며 현판을 받을 주소는 업체에게
알려준다
협의회 회원들은 카페 게시판이나 밴드를 통해 교류와 공유를 하며
3,6,9,12 월에 전체 모임을 진행한다
12월 송년회때 1년간 활동이 활발한 회원에겐 협의회 이름으로 감사패가 전달된다
각 지역 협의회 모임은 지역 모임에서 회칙을 정해 진행한다
단 지역 회칙은 협의회 규칙이나 카페 규칙보다 하위 회칙으로
충돌시 카페규칙이나 협의회 회칙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이 회칙은 2014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학관노 전국 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