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학원 협동조합인  미래교육 협동조합 

쿠퍼 학원 중개 컨설팅 사업부입니다  

공부방이나  교습소처럼   소규모로  운영하다  

약간의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는  원장님들은 

보통  학원 매매  컨설팅  업체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거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한  학원 매매  역시  권리금이  

작은  경우  직거래를 하는  편인데   

문제는  양도하는  원장님이나  양수하는 원장님들이 

임의로  거래를 하다 보니  서로 간에  

인수인계를  어설프게 하여  인수 이후  문제가 발생 시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

방법을 찾는 문의 전화가 종종 저희 사업부로 하기에

저희  쿠퍼 학원 중개 컨설팅 사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권리금 학원 인수인계  계약서  양식을  공유해 드리니 

다운로드해  사용하십시오 

-------------------------------------------------------------

이 계약서는 변호사와 공인 중개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웬만한 학원 인수인계에 대해

필요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원장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이기에

언제든 문의가 있으면 전화를 하십시오

010-7672-0579

계약서 양식은 저희 공식 사이트에

학원 매매 직거래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s://www.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국내최대 학원포털 사이트, 학원 전문쇼핑몰, 강사교사 구인구직, 무료시험기출자료, 입시컨설팅, 프랜차이즈, 학원매매컨설팅, 중고물품, 세무노무

www.miraecooper.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