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올바른  학원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한  학원 개원부터  학원 폐원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설립된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그동안  많은  원장님들  개원을  도와드렸으며 

지금도 전국에 많은  원장님들과  교류를 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학원 개원을 준비하는 예비 원장님들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  홈페이지와  학원장 카페를 통해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기타 문의 010--7672--0579

--------------------------------------------------------------------

1. 학원인가의 기준

학원 인가 기준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27.5평의 교실 면적이 나와야만

학원인가가 납니다.

교실 면적입니다.

인가 평수는 교실 면적을 의미합니다.

교육청 직원이 나와서

기둥 등의 불필요한 부분 등을 제외하고

줄자로 실내 실 이용 면적을 잽니다.

인가 면적이 모자랄 경우

원장실(상담실)에 칠판을 달아서 교실로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남/울산의 경우 18.5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평수의 경우 교실 면적입니다.

로비/창고/복도... 전부 빼고입니다.

각 지역 인가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교육청에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에서의 계약

부동산에서 계약 시 계약 문건에

"본 계약은 학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건물의 문제로 인하여 인가를 받지 못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체도 돌려받을 수 있다"

위 사항은 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시

평수가 작다던가... 같은 층에 술집이 있다던가 해서

인가를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대부분이

이러한 학원 인가 법을 모르고

원래 학원 자린데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평수가 작은데 학원을 운영하였다면

교습소 인가로 학원을 운영하였을 겁니다.

교습소는 법적으로 다른 선생님을 채용할 수 없으므로

학원을 키우시려면 학원인가에 대한 평수를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3. 인테리어

학원 인테리어를 해본 업체가 유리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5년인가 2006년 1월 1일부로 비상구 2개 기준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또한

인테리어 사장님께 필히 학원인가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에 문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원 내 동업으로

학원 내 2개의 학원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문은 분면 두 개가 있어야 인가가 납니다.

4. 학원비

각 교육청에서 산정하고 있는 학원비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인가 신청하실 때

학원비 산정 계산법에 의한 (수업 총 분수 X 일수)에 의해

수업료를 책정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5. 건물 계약 시 숙지할 사항

간혹 분양평수와 실평수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최대 22평까지 차이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실평수를 확인하셨다 하셔도

인테리어 이후에 예상되는 실면적의 실측도 꼭 필요합니다.

6. 학원 건물 근처의 유해업소 여부

학원 설립을 하고자 하는 건물 내에

유해업소(흔히,, 노래연습장, 사행성 오락실 등..)가

동일층 또는 이 아래층에 있을 경우

직접 해당 교육청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를 하고

학원 설립 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유해업소가 건물 내에 있게 되면

학원 설립 허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http://www.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국내최대 학원포털 사이트, 학원 전문쇼핑몰, 강사교사 구인구직, 무료시험기출자료실, 입시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학원매매컨설팅, 학원중고물품, 학원세무노무

www.miraecooper.com

https://cafe.daum.net/hakwonsuccess

 

학 관 노

학관노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관노는 다음 카페에서 시작된 학원장 카페입니다 현재 네이버에도 학관노카페가 있지만 시작은 다음이었으며 목적은 학원간 정보 교류와 학원장 커뮤

cafe.daum.net

 

728x90
728x90

학원가에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학원 강사나 학원장  모든 분들에게

신뢰할 수있는  교육 시장을  

만들어드리고싶어   노력하고있는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비는  지역마다 그리고   

운영 형태마다  다 다르다는건

알고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개원하는  예비 원장님이나   

현재 운영하고있는  원장님들조차도 

주변 학원 학원비를 알아야 학원비 책정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한번씩 학원비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동대문 지역 영수 학원이며 중고 중심으로

각 학년별로 학원비를 따로

받고있습니다

중1 25 만원 (영수 각각)

중2 27만원

중3 29만원

고1 32만원

고2 33만원 고3 33만원

고등부 수학은 비율제로 운영하며

학원이 6 강사가 4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0평 규모로 보증금은 3000 만원

임대료 330 만원 관리비는 약 4만원

입니다

참고해주십시요 또한 이 글을 읽으시는

원장님들도 서로가 공유하는 입장에서

학원비를 제가 운영하고있는

미래 학원가 카페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학원 협동조합인

미래교육 협동조합을 검색창에서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많은 정보와

학원쇼핑몰이 운영되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학원 매매 와 강사구인구직

시험 자료실등 앞으로도

업데이틀 통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시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728x90
728x90

미래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예전에는  학원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개원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자세한


사항들을  모른채  학원을  차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부방은   개인 과외의  성격을 띄다보니   신고조차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아마 지금도  있을 것이라  보여지며


교습소 역시  작은 평수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꼭  필요한  교육청 신고사항만  신경쓰고  나머지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 사용이  빈번하고  학원 개원관련 정보가  넘쳐나기에  


어느정도는  사전에  알고  준비하는  예비 웡장님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이 자료가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분이라도  도움이되리라   생각하며   올려드리니  


예비  원장님들은   공부방 준비나 교습소 창업 그리고 학원 개원시


 참고해주십시요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예비 원장님들이 있다면  한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  이 블로그는 저의   개인 블로그이며 


미래교육 협동조합 을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학생/학부모/강사까지  참여하는  공간을  구축했으며


국내에는  처음 만들어진 종합 사이트입니다


가입하여  정보 교류와  공유 부탁드리며  분명히  도움받으실 것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니   저를 한번쯤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본  법령은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또한   '서울시 조례' 입니다 


*참고로,(어떤)법령에 대해 궁금할 땐-->법제처(한글도메인도 가능)혹은 사설로서 괜찮은 데는

 오세오닷컴(www.oseo.com)에 가셔서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요약해보면  

*학원과 교습소의 구분-강사수(1인)와 1회강의에 수강인원을기준(8인), 둘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일반적으로,과외)-가르치는 장소가 주거에 한정된 것.
cf. 과외방,공부방-공식명칭 아님 -->개인과외교습소 혹은

 강사수/1회 수강인원에따라 학원등 인가받고 그 명칭써야!
      (법이 정비된 지금 이런 명칭을 쓴다는건 불법,무작위일 가능성 높음)
 
 
1.개인 과외 교습자(일명 공부방)는  주소지 교육청에  수강 과목 ,인원, 수강료등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신고지와 영업장소가 달라도 상관없고, 수강료 제한이나 시설 규제도 없었다.

 -->2004.6.05~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가능하다. 

교습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승인요


따라서 기존에 개인과외신고를 하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던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학원이나 교습소로 전환하여야 한다(2005.3.21~)


또한,

개인과외교습자들은 기존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이외에도 교습장소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교습료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액 개인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것.)
 
-->개인과외 교습자도 학습장소를 신고(=학습자 부모동의 얻어 그 주소 신고)해야 하고 학습자,

 즉 수강생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할 경우에는 학원 또는 교습소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학교나 학원처럼 교육환경 정화구역 규정을 적용받아 단란주점 등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과외를 할 수 없게 된다 .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생의 집 주소를 학부모등의 동의를 얻어 신고해야 하는데

학부모 등이 개인신상 노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교습소 (1인강사/1회8명이하수강 - 필수조건)

 개인과외교습소는 2005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할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강사 거주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학생주소가 오피스텔인 경우는 되지만


 강사의 거주지가 오피스텔인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사무용 오피스텔 동일합니다.

그리고, 1회 강의하는 학생수가 8명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신고자 1인만 강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  교습사실이 신고가 되어 세금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적은 평수로 운영비를 줄이면서 강의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눈총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판도 **학원 이라는 명칭을 쓸 수는 없다. 

세금 신고는 매년 12월에 예상신고를 하시고, 5월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시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려면 교습소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3.학원 
  

학원은  교육청에 신고가 되어야 쓸 수있는  명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실 평수일 것(70m2=전용면적 22평정도이상 =아파트 27평정도이상)입니다.
대략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강의실 실평수가 20평 정도가 되어야할 것입니다.(약간 적을 것입니다... 실제로 줄자를 가지고 와서

 측정한다고 합니다.


. 여유있게 20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시면 학원인가를 받게 되며,


정식으로 '학원' 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강사 숫자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혼자 강의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방법 등을 비롯하여,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을 측정하니, 학원을 운영하시려는 지역의 교육청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가가 나오지 않는 건물도 있으므로 미리 건물지번을 알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부방
 
교육 전문지식·상담 기술 필수
 
 
(::초·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적합::)
공부방은 과외교습소나 보습학원과는 다른 학습보조시설로 교육 관련 창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차이 또한 큽 니다.


공부방은 개인 과외교습과 같은 성격으로 그 대상 또한 초,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적합합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공부방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일반 독서실과 같이 보다 넓은 공간과 시설을 준비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부방 창업시 충분한 교육 지식과 상담 기술 등 전문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은 소규모로 시작, 경험을 쌓아가면서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습내용은 학력인정과 관련된 검정을 준비하는 수험준비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교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 도서관 및 박물관 등의 시설과 평생교육 법에 의해 인가·등록·

신고해야 하는  평생 교육시설, 근로청소 년이나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 행위 등은 시·군·구의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 다(휴학생은 신고대상).
 
신고내용 및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사진 2장(신고서 및 신고필증),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입니다
 

 
 
###첨부 추가 자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내
현재 거주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 해당 관할 교육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합니다.
구비 서류
1. 신고서 1부 (교육청에 비치 , 양식 Download)
2. 주민등록증사본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자격증이 없는 경우제출하지 않아도 됨)
5. 사진(3㎝×4㎝) 2매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검토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대학원생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유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교원은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외를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할 시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 신고시 유의 사항(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0조)
F-4체류자격(재외동포) 소지자만 가능 (E-2불가)합니다.
-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은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교습행위 가능합니다.
- 교습자의 주거지가 오피스텔인 경우 과외 교습이 불가능하며 (불법과외방 문제때문인듯)
학습자의 주소지가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과외교습이 가능합니다.
 
 
 
 
◆ 교습소 설립안내

①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② 서류검토 : 서류상의 이상 유무 검토
③ 신원조회 : 신청인이 본적지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여부를 조회
④ 현장조사 : 시설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 유무 등 확인
⑤ 신고필증교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필증, 교습소운영안내서 교부
교습자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 후 중퇴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도 가능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교습소는 1인 1개소 1과목만 교습이 가능하며 강사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교습대상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목 또는 학교 입학이나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유아나 성인을 대상으로 교습할 수 없습니다.
교습인원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는 4인) 이하이며
강의실의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교습장소
-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습 장소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 또는 위반
건축물이거나 지하에서는 교습소 설립이 불가 )
교육환경 관련사항
- 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
미만일 경우 동일건물 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①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② 카바레, 스텐드바,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술집,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③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전화방, 성기구 판매소
④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증기탕
⑤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 집합장
⑥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참조) (당구장, PC방, 호프집, 만화방 등은 제외)
- 교습소를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
이상일 경우 교습소의 가장 외곽벽으로부터 수평거리 20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교습소의 위치도 1부
③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1부
④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여백에 호주, 본적 기재)
⑤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집합건축물대장의 경우 : 표제부, 전유부분 각 1부)
⑥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⑦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⑧ 교습자의 사진(3cm X 4cm) 2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습소 추가자료2
◆ 교습소설립.운영의 신고(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1) 종류
    o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1부
    o 교습소의 위치도(약도) 1부
    o 교습자의 자격증명서 1부(졸업증명서, 해당자격증 사본.원본제시)
    o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제시도 가능)
    o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
    o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o 건물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사본 1부
      ※ 건축물 소유주가 가족일 경우에는 재산사용승락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o 사진 ( 3㎝ X 4㎝ ) 2매
    o 도장
  2) 제출처 및 처리기한 : 우리교육청 2층 사회교육체육과 , 5일       
2. 우리교육청의 심사기준
  가. 교습자의 자격 요건
        ①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및 재학생은 설립불가
              (단,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생은 제외)
        ② 사회교육법 제16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별표2의 자격을  갖춘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로서 당해부분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자  로서 당해부분  4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자
  나. 시설기준
    o 시설기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일시 수용인원 9명이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단, 피아노교습소는 일시수용인원 4명, 피아노 4대이하 설치 가능
 다. 교육환경 요건
    o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시 교육환경에 대한 요건과 같음
      -학원의 신규설립.운영에 대한 안내 참고.
      ※ 유해업소 :호텔,여관,여인숙,회관,나이트클럽,극장,유흥음식점,요정,
                가스저장소,컴퓨터게임장(오락실),단란주점,무도장,노래연습장
                멀티게임장(pc방),전화방,비디오물감상실,성기구취급업소등
 라. 기타요건
  1)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하며, 강사를 둘 수 없다.
  2) 기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조례, 지침상의 제한규정과 다른 법령의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지하실, 공동주택등에 대한 설립 제한 )
  3)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예 : 제일미술교습소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4) 교습소의 명칭은 신고된 명칭을 사용 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아니되며  우리교육청 내에서는 동일,유사명칭을 사용할수없다.
 
Q.교습소에는 '교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
 
명칭에 대해서는
 
학원은              000학원  <<ㅡㅡ 이렇게 학원으로 끝나야 됨
 
교습소는          000+교습과목+교습소<<ㅡㅡ 이런식으로 지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갈키는 과목이 수학이면  '000수학교습소' 라고 해야 되요.
 
개인과외는 명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집에다 공부방이나 교실로 붙여놓고 하시
면 됩니다

728x90
728x90

장  성웅원장입니다  

한동안   제 블로그에  글이나  자료를  올리지 않다보니   저역시 


남의 집  온 것 같은  생각이  잠시 듭니다   



저를 알고있는  분들은  아시고있으시겠지만   학원가에  오랜기간 


종사해오며   나름  많이  알려진 학원장 카페를  운영하며  


그동안   다져온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고싶어


미래교육 협동조합이란   학원쪽에선  생소한   협동 조합을  만들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왓습니다  (블로그 관리를  못할정도로....)



또한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시작하려는  예비 원장님들에게

올바른  학원  개원정보와  개원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등을  사이트를

구축해  이제 공개를  하려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벽한  모습은 아니기에

제 글을  읽는  예비 원장님들이나  일반 원장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네이버에서   미래교육 협동조합을   검색해  가입을해주십시요

아울러  블로그에  일일히  많은  자료를  다 담고있지못해   전국 학원가  카페를

검색해  보시면   개원 자료를   더 많이   보실 수있으니   참고해주십시요

오늘은  잠시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학원 인수인계시  주의할 점을

올려드리며  물론  좀더  상세한  부분들은  다른 글을  더 읽어주시고

문의는 010--7672--0579 로  해주십시요 ^^

 ※ 학원인수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학원외부사항
 
  가. 보증금(계약조건-1년단위가능여부) - 보증금 1000만원 다운시 월세 10만원상향조정가능여부
  나. 월세, 부가세, 관리비, 공과금(전기세,수도세) 정확한 월별 금액(최근 1년치)
  다. 프랜가맹여부 및 지속여부, 매월 부담금여부
  라. 차량기사급여 및 근무조건
 
  2. 학원내부사항
 
  가. 학원프로그램상황 - 학년별 운영방법 - 시험대비방법 - 외부시험참가상황
  나. 학원강사 - 학년별, 레벨별 수업배치상황 - 타임별 담당 인원수 - 급여조건(퇴직금, 방학특강, 수당여부등) 및
       계약근무조건 - 근속연수 및 이력사항 - 파트강사 역할 및 급여체계
 
  다. 학생상황 - 학년별 인원수 및 가족상황 - 학습상태 및 성적수준 자세히 - 등록기간 및 퇴원가능성 여부
  라. 교육비 및  장부현황 - 지출기록부(최근1년치) - 교육비 수급상황(학생별 최근1년치 및 미납상황, 미납생 과거대처방법) -
       가족할인 및 특별할인 여부 - 교육비 입금확인 통장 및 영수증처리여부
  마. 학원광고사항 - 최근 등록된 광고내역 및 기간, 광고비용
 
  3. 기타사항
 
  가. 인수시 모든 비용 일할계산처리여부
  나. 인수시 절차상 투명여부
  다. 인수시 잔금20% 교육비계좌 완전 변경 확인후 지급 (대략 1달 소요) 

728x90
728x90

보증금 3천만원    임대료  110만원  관라비  3만원


초등부 영수  과목당  18만원


중등부  과목당  22만원


고등부  과목당  25만원


차량 120만원


영어선생님 150만원


원어민  100만원 


35평 건물입니다 

728x90
728x90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매월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개원하려는   

예비  원장님들에게  개원  세미나를  진행하며  

꼭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교습소나  학원을  인수하면서 

초보  원장님들이  놓치는  것이  마음에드는  학원이있을때   

몇번  방문을하고   마음에들면   계약을하면서    인수인계에만   

신경을  더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원 인수인계에는   권리금이  존재하고

이 권리금에는  학원 인테리어나  각종 비품들이 포함되어있기에

인수 초기부터 정확히 하지 않으면  비품중 일부가  없어지거나

고장난 것을  인수하여  나중에  추후  비용이 드는 경우도 의외로

많기에   올려드린  비품 양식을  다운 받아서 

각 강의실에있는  비품들과   전제 비품들을  세세히

기록하여  올바른  인수인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원 비품 목록표.xls



학원 비품 목록표.xls
0.02MB
728x90
728x90

장   성웅원장입니다


카페와  블로그를 오랫동안  운영해오며  


많은  원장님들과   세미나나 모임을 통해   교류하다보니


학원  냉난방  설치관련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았으며


또한   저렴하게   설치해주는 업체 소개 부탁도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원장님들은  인터넷을 통해   에어컨이나  난방 기구를


알아보거나   어떤 분들은   비용을  줄이기위해   중고 에어컨을


알아보고  설치하려고하지만    실상   생각보다   비용 절감은 커녕 


더  바가지를  쓰거나  설치이후  AS 문제로  다툼이  많은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란점   분명히  아셔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아는 업체가  없으시다면   차라리 


저한테  업체 소개를   부탁하셔서   제대로 설치 반으시고


비용 절감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못믿는 사회라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하며  어차피  모르는 업체에게   의뢰를 하실거라면 


차라리  제가 더 확실하게  해드리지 싶습니다 


아래 댓글은  어느 원장님의   설치 후기이니 참고해주십시요 


 우깽                                       

25평이시면 교습소이신듯 한데 업체보다는 직접 하나하나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해요

예른 들면 칸막이 업체 먼저 선정하고 거기서 바닥 천정 같이하면 얼만지 알아보고

다른데서 바닥천정 알아보구요

 그담에 에어컨 하구요 전 영수 오십평해서 이천만원 밑으로 학원 비품 까지 다했습니다.       
                      
  에어컨은 제일작은거 새걸로 개당35만원 구매후 에어컨 배관작업은 천정으로 안보이게 하고

 실외기는 건물밖에 하면 틀짜야한다고해서 베란다에 두고 배관작업 미터당 만오천원에 했습니다.

 에어컨둘자리 선택후 본인이 직접 길이 재어 보세요.

  저는 에어컨 일곱개하고 그중 네개는 베란다와 맞닿아있어서 에어컨 구매시 기본 제공되는 배관으로 하고

 나머지 에어컨 세개는 십미터정도 되서 총설치비 오십만원 들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아닌데 이천만원 이라뇨 너무 비싸네요                              
            
아는 만큼 아낄 수있습니다.

배관비를 미터당 이만원잡으시는데 여러대설치한다고 조르면 미터당 만오천원가능합니다. 

 바닥 데코타일공사도 두께 삼미리짜리 평당 삼만원이하입니다

2미리 쓰시면 안되요 데코타일 총판가서 직접 구매하세요. 작업다해줍니다. 

 칸막이는 샌드위치판넬, 랩핑판넬, 석고후 도배작업등 다양하지만, 

 랩핑판넬에 몰딩작업하고 유리만 많이 섞어도 예쁜그림 나옵니다.

  천정은 에어컨 작업하고 석고대고 도배작업할때 천정도 다 해버리구요. 

 도배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돈좀 더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페인트칠 해달라고 하세요
            
가격이 천차만별인 전기공사는 그냥 칸막이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방마다 콘센트랑 스위치만 하나씩 달아달라고 하시면 전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걍 해달라고 하면 다되게 해줍니다.      
            
글구 중고 에어컨 완전 싸게 사는거 아니면 조심하셔야 할께

기본 제공되는 배관이 없어서 배관비가 무조건 추가되고 필터청소했다해도

 학원교실에서 쓰던거는 새거보다는 확실히 성능떨어지구요

 어쩌면 금방 에어컨가스 다되서 새로 충전해야하는데 최소삼만원입니다                          
 
 
 한강이            
얼마전 개원했습니다...냉난방기 큰것으로 중고구입하신후 닥트공사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각 교실로 천장통해 냉난방연결되더라구요...

바깥공기와 닥트안 기온차가 크다보니 수증기가 맺혀 조금씩 물이 떨어지긴하지만요....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세례자요한             
닥트공사 추천합니다... 냉난방 에어컨 닥트용으로 30~40평정도로 사시면 충분히 시원할 듯 합니다...

 저희는 48평인데 50평짜리 에어컨 설치했구요...

 제일 먼 곳까지 바람이 잘 통하더라구요... 한 여름 시원하게 넘겼습니다...

 전기료는 에어컨으로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 1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비용은 냉난방기 300~400만원에 구입하시구 닥트공사 100~150이면 충분할 듯 합니다...

그러면 전기 승압비용도 나오겠죠?? 수고하세용^^


728x90
728x90
장  성웅원장입니다

사업이란건   어차피  영리 추구 행위이기에  서로간의  욕심이

상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끼리라도   동업은  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분명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에도  동업이있겠지만  학원 사업도 

동업을  많이하는 편입니다   물롬  오래가는 경우보다 결국 깨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인터넷상으로  일면식도 없이  만났으면  깨질 경우는  더하겠지요
 
반반의  투자로 할 경우  서로 어떤  자잘한   손해도  보기 싫은게  일반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시간표 배분같이 

어느 한쪽이   더 편리를 취한다고   생각이들면   서서히  금이 가면서  

처음의  열정이  혼자하는 때보다   더 급속하게  식어버립니다  

투자금이  적은 대신  책임 의식이나  부담감도  반으로  줄어들기때문이지요 


 좋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 2사람 모이기도 매우 힘든 일이구요 .
 
때문에 정 주변에 뜻이 맞는 분이 없어 넷상에서 동업자를 구하신다면
 
계약서에 본인이 원하시는 바를 단서조항을 자잘하게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말하기도 치사한 사안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증 필요하구요 ..(인감도장 필수입니다.)
 
서로간의 신상정보(최소한 주민등록등본)이라도 교환하셔야 하고

등본발급시 동사무소에도 직접 같이 가셔서 본인확인절차 하셔야 합니다


공문서위조가 얼마나 쉬운 시대입니까?저도 민증조작한 사기꾼에게 속아본 적 있습니다. )
 
그리고 자리를 누군가 먼저 확보해놓았다면 건물주확인 사사로이 알아보시지 마시고

꼭 등기부등본상의 주인과 확인대조해봐야 합니다
 
건물재무상태가 건전한지도 아셔야 하구요 . 

 교육쪽 일 하시는 분들 중에 세상물정 어두운 순진한 분들 많거든요 .
 
그런 분들을 사기꾼들은 노리고 있답니다. 상대방 신상정보조회 꼭 하셔야 합니다.

(전과는 없는지 ...)

사업자도 반드시 공동으로 올리셔야하구요
 
 임대차도 공동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나중에 한쪽이 틀어져서 자기 멋대로 학원 팔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럴 수도 있구요 ,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매우매우매우 많구요 .
 
인터넷은 다양한 인간군상이 있는 곳입니다.

 사기꾼비율도 오프보다 훨배 많구요 .심지어 무료나눔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사기가  판을 칩니다. 적은 비율 아니구요 넷상 거래는 99%가 사기입니다 .

좋은 조건은 결코 쉽게 님들에게 오지 않아요 ...

좋은 조건의 동업 과 매물은 업주의 지인들사이에서 다 소진됩니다.

 인터넷까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닐테지만 거의 1%도 안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행운을 100번은 의심해보시고 조사하셔야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728x90
728x90

주택  밀집지역도 아니고  300세대  아파트가  동네 끝자락에  있습니다   


5년정도  되었구요   아파트내에  어린이집  1개 뿐입니다 

 

아무래도  세대수가  적어서  많이 들어오진 않은 듯 싶습니다     


예전에  공부방이  있었던 것 같으나  없어졌더라구요  

 


주변에  물어보니  원장님이  자녀들  교육 문제로  이사갔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시끄럽게해서  항의도  있었다더군요   



초등 학교는 1개있구요  학원은  상가내에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엔 거의 그곳에 가던지 ... 아니면 차량이용해서 외부로 나갈 듯 싶습니다.


영어 공부방   생각중인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세로 시작해도 무방할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쉽게 결정하시지 마시고
평수를 보시고 그아파트에 등하교하는 학생이
과연 어느정도인지
살펴보시고 결정하심이...
저라면 ..하지 안겠습니다.
학생들 모집한다는것이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초등학교 학년별 몇개반이 있는지 꼭 보시고요^^
주변에 주택이 있다고 하였는데.....
학원운영하시면서 어려웠다면 더더욱 공부방은
말리고 싶습니다.
사실 학원학생들 모집하기가 저는 훨씬 용이하더라구요^^
공부방 영어공부방은 한계가 있고
학원따라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생각입니다.
학원운영만 20년경험입니다.
 
 세대가 너무 작은것 같은데요. 현재 학원도 별로 없는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적당한 입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공부방의 기초는 입지조건과 FC 선생님 이 세가지가 핵심인데요. 입지조건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전세로 하실 생각이신것 같은데 그곳에서 사셔야 하는 것인지? 아님 공부방을 위해 전세를 구입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구요. 그렇지 않고 공부방을 위해 전세를 구입하는 것이라면 그돈으로 좀 더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구요~ 화이팅!!!


728x90
728x90

안녕하세요  .......고민이  너무 많아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교습소  자리를  찾고 있어요   ..과목은  수학이구요    경험은  방문 교사 경력있습니다 


제가 정말  거의 2주간을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사실  장담점이 있어서  


아무  결정을  내릴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릴께요... 


 

1. 초등 정문앞   인원 25명   권리금이 있구요...단점은  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과  동네는  부자가 아니기에


원비가  작지만  아이들 이동이 없다는  곳 하나


2. 아파트 단지내  상가 10평정도이며   800세대입니다 주변에  교습소는  없고  초등 학교 가까운 곳 하나  


3.초등 후문앞인데  100미터 정도 감(아주 약간 비탈짐),현재 공실. 시설은 인테리어 가게여서 이쁘고 공간도 큰공간1개, 작은거1개, 방1개, 주방도 작게 있음..공간활용이 용이함.(주택가에 있음).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냥 1) 인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거 같고, 경험을 우선 쌓는다고 생각하고

해야하는지, 근데 넘 조그마해서 공간활용(나머지공부라던가 자습실)이 안되니깐 아쉽고,


 2)아파트상가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없어서 잘 될거라고 부동산에선 계속 전화가 오는데,

다시 수리를 봐야하고,


 3)시설은 이쁘고 넓은데, 왠지 잘 될거 같은 마음의 확신이 잘 안들고...아참 근데 옆에 호프집이 있던데, 상관없나요? 낮에만 두번 가봐서 현재 영업을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너무 맘이 왔다리 갔다리,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어요...

정말 현명한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릴께요~~~

 

 아참 글고 교재는 어떤게 좋을까요? 고재선택도 만만치 않네요...

  

 

                     

              


 해법            

우선은 해당 자리의 교습소 허가를 받으실수있는가부터확인을 하셔야 겠네요^^
같은 건물내에 유해업소(호프집, 노래방)등이 있으면 허가를 못받을수 있답니다 .

해당교육청에 확인 해보시면 되구요 , 주택보다는 아파트 단지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                               
 
 우등생                  
프랜차이즈가맹비에 아이당 수수료가 얼마나 비싼데요 저역시 많은 시행착오격으면서
 개원한지9개월되었습니다
개원하는것도 힘들지만 여기서 정보얻으시구요 주변강사들한테 장소보여주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장소가 제일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 저같은경우도 전화왔습니다
그때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반드시 선택해야하는것처럼 전화오면 본인이 직접전화할테니 전화하지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당장계약하지마시구요 이곳저곳 반드시 보시구 생각하시구 또 생각하시구요
그리고 교재선택및 인테리어 고민에 들어가세요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