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마래 교육 협동조합 입니다 

 

 

 

오늘은   공부방을  창업하거나 

 

공부방을 준비하는 분들  또는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꼭 알아야할  법규들을  전부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늘 개인적으로 저한테 공부방 운영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원하는 분들도있어

이 글이 많이 도움되길 소망합니다

 

---------------------------------------------

 

처음 공부방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률적인 부분들에대하여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법조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공부방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을

쉽게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외방(공부방)의 근거 법률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하에서는 학원법이라 줄여 말하겟습니다

 

또한 과외방(공부방)은 학원법상

개인과외 교습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개인과외 교습소자로 지칭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 학원 교습소 과외방(공부방)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학원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1.학원이란 10명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따라

지식/ 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개인과외 교습자(공부방)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원룸. 기숙사를 포함합니다.)

 

 

=> 기본적으로 교습소는

학원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설로

보아야 할 듯 합니다.

 

 

학원으로서의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일 뿐

 

학원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특별히, 교습소의 경우는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교습하여야하고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 질병의 경우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고,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보조요원을 1명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으로 제한됩니다.

 

 

한편,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교습자의 주거지이기만 하면

학원법에서 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된 교습소의 특별 제한도

조문 상으로는

교습소만의 제한일뿐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함께

공부방(과외방)을 운영한다면

 

부부가 각각 영어/수학을 나누어

교습하여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학교 선생님도 과외교습이 가능한가요?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에

의하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 선생님은 개인과외교습은 물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원법에서의 과외교습이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및

학교 입학 및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학의 교수 아닌

강사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3.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도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하나요?

 

☞학원법 제4조(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책무)

제3항에 의하면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동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꼭 하여야 하나요?

 

☞ 학원법 제14조의 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 1항에 의하면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법적 의무입니다.

 

 

당연히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 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는 데

 

특히 교습비의 경우도 가능하면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교습비의 경우는

신고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기에

학부모와의 상담시

교습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혹여 세금 문제를 걱정하여 교습비를

축소 신고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와

다음해 5월에 국세청에 하는 종합소득신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학생의 경우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께서

신고증명서를 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생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신고증명서를 받기 원하시면

휴학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적중인 경우엔

대다수의 교육청에서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5. 신고증명서 반드시 과외방(공부방)에 게시하여야 하나요?

 

☞ 학원법 14조의 2 제 3항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보고자 하실 때 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교습자의 학력이 괜찮다면

교습비 파일옆에

신고증명서를 같이 비치하여

교습비 상담 시 자연스럽게 신고증명서를

학부모가 볼 수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6. 구체적인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학원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는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육청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은 가서 복사하시면 되고

최종학력증명서와 사진 2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육청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교육청에 전화 한통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7.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 조정 대상인가요?

 

☞학원법 제14조의2 제6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작년 법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학원과 교습소와 달리

교습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선신고 후조정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입니다.

 

 

 

 

8.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 영수증 발급하여야 하나요?

 

☞학원법 제15조(교습비등) 제 1항에 의하면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이 또한 작년 법 개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도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영수증의 경우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24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9. 개인과외교습자도 전단지에 교습비 등을 표시해야 하나요?

 

☞학원법 제15조(교습비등) 제3항에 의하면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 조항에서는 다른 조항에서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자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10.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 영수증 원부 등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하나요?

 

☞학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장부 및 서류 비치 등)에 의하면

학원 또는 교습소는

별표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장부 및 서류 비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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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입니다

 

공부방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된 글이기 바라며

 

 

 

늘 부탁의 말씀이지만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국내 최초 학원협동조합으로

 

샤교육에 종사하는 분들과

 

학생/학부모와 연계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교육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부방 운영을 위해 책상을 찾으신다면

그리고 세금 신고를 알고 싶으시거나

공부방에 카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공부방 인테리어 등을 찾으시는 분들은

더이상 검색을통해 고민하지마시고

저희 협동조합 사이트를 방문하여

해결하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문의전화 010--7672--0579 로

언제든 주십시요

조합대표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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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협동조합은 강사/유아교사/공부방/교습소/학원/놀이학교 학부모/프랜차이즈업체/교육업체에게 정보교류와 자료 공유를 통해 강사구인구직사이트/ 시험기출사이트/ 입시진로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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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 교육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개원준비 컨설팅이나

 

학원 운영 컨설팅도 

저희 협동조합의  주된  업무 이다보니

 

다양한  예비 원장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다보면  

간혹  공부방과  교습소 그리고  학원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 

 

 

오늘은  이것에대한   정버 공유를 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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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들은 저희 미래교육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학원장 카페안에 활동하는

원장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이니

 

먼저 이것부터 참고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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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

학원 평수의 차이예요,평수가 넓으면 학원을 낼수있고

 

평수가 안되면 교습소로 내구요

 

리더스현

보습학원은 학원 평수가 일정부분 초과해야 합니다.

(강의실과 원장실) 소방법등 까다로운 점은 있으나

누구나 원을 개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에서 자세히 상담하세요.

 

그러나 교습소는 생계형으로써 초대졸을 나와야 하며

상가만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푸르넷공부방

학원을 할려고 하면 우선은 강의실 실평수가 되어야 해요.

 

18평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무실 크기는

 

최소한 30평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과목은 원칙은 안됩니다.

 

학생수도 10명까지만 되고요. 한과목만 된답니다

 

sarapark

학원으로 내셔야 전과목 됩니다.

 

교습소는 한과목만 해야 합니다.

 

 

직원고용도 안되고요 교육청에서 단속나오면

 

걸리니 반드시 과목과 평수에 따라 그리고

 

건물용도가 학원으로 나오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만 합니다.

 

저처럼 계약하고 낭패 당하지 마시고

 

꼭 미리 교육청과 구청 에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jsunny

근데 지역에 따라 약간씩 교습소 평수가 다르거든요

 

확실한 평수를 관련지역 교육청에 알아보셔야 되요

 

 

예를 들자면

 

진해에서는 14평으로는 학원 인가가 나질 않지만

 

김해에서는 학원으로 인가받을수 있어요

 

웨다짱

집에서 하는건 공부방이구요 (거주지여야함)

 

공부방은 교사는 본인 1명이여야 하지만

 

여러과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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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점은

 

 

평수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습소는 10평내외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공부방과 교습소의 차이는

 

 

상가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집에서 운영하느냐

 

차이이며

 

 

 

공부방과 교습소의 공통점은 혼자서 가르쳐야한다는점

 

강사를 두면 뷸법이란점입니다

 

 

저희 미래 교육 협동조합은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개원준비부터

 

운영에 이르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리며

 

 

 

아울러 인테리어부터 필요한 물품등을

 

직거래를 통해 저렴하게 제공해드리고

 

책임 시공까지 하고있으니

 

믿고 이용해주십시요

 

공식 사이트 주소 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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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10--7672--0579

미래 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전국에  많은  원장님들과  교류를 

해오다보니   공부방  원장님과도  많이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수가  웬만한  학원보다 많고  

공부방  여러개를  운영하거나 

 

최소 50평이상 아파트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공부방 원장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월 수익이 1000만원이

넘어가겠지요

여기서 교습소나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아셔야할 점은 단지

돈을 많이 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원장님들은 공부방에 투자를

많이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학원이 화이트보드로 수업할때

전자칠판으로 수업하며

인테리어를 고급화하고

아이들 공부 환경을 스터디 카페처럼

꾸미고 운영하는 곳들이 많으니

예전처럼 수업만 잘해주면 된다며

인테리어나 교실 환경을 평범하게

해놓고 운영하는 학원과

이런 공부방이 차별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점점 학원가 역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리라

판단됩니다 참고해주십시요

우리가 하는 일은 교육 사업입니다

투자가 없는 사업은 발전에 한계가 분명

있다는점

그래서 운영이 안된다고 고민하기전에

무엇을 놓치고있는 지 스스로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가 없다면 성장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올려드린 파일은 잘 운영되는 공부방

내부 사진 자료입니다

(참고해보십시요)

그리고 아래 학원장 카페와

저희 조합이 운영하는 학원종합 사이트

주소이니 가입하셔서 함께

교류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학원장 밴드나  카톡방도


운영되고있으니  010-7672-0579 로


문자주시면  초대드리겠습니다   


☞☞☞ http://miraecooper.com/


☞☞☞http://cafe.daum.net/hakwonsuccess/pTiu



RM Study.docx




RM Study.docx
0.67MB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구인구직 사이트 NO1

국내 최초의  학원 쇼핑몰을  운영하는 

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장 카페를  오랫동안  운영해오다보니 

종종  공부방을  운영하려는  분들의  문의중 하나가 

공부방  강사 채용이  가능 한지와   부부나 형제가  


공동으로  공부방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부방은 개인과외 개념이기에

강사 고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부부나 형제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있다면

현행 법상 과외 교습이 각각 가능합니다

만약 강사 고용을 했을때 교육청에 만원이 들어가면

여러 법적 제재가 있으며 다음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부탁을 드리지만 아래 사이트는

사교육에 종사하는 원장님들과 함께하기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참여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http://miraecooper.com/ 사이트입니다


강사구인 구직 게시판과 학원 쇼핑몰이 있습니다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이곳은


학원장 카페입니다  물론 강사분들 카페이기도 합니다



개원한지  3개월된   조그만  피아노  교습소입니다 

교습소  파티를 하려하는데   아이들한테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요  ....  


재밌게  파티하고  친구들을  등록으로  연결시킬 방법...  파티하고  친구들을  등록으로  연결시킬  방법 ...


뭐가  있을까요?  


노하우가  있으시거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원장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크            

저는 올해는 핸드크림에 교습소이름, 전화번호 붙여서 나눠줬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누구나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거라 당장 등록은 안 하더라도 학원이름 알리는 효과는 있을꺼 같아서요.                              
 
  해법            
어떤 학원은 먹는 쪽으로 나갑니다. 삼겹살파티, 떡뽁이 파티, 팝빙수 파티, 과자 파티 그냥 먹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날 하루 쉬면서 학원에서 있는게 좋아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뭔가 행사를 한번 해 보세요.

프로젝터를 설치해서 팝콘을 주며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또 기념품도 하나 갈 때 주고요.

아이들은 분명히 그날 집에 가서 어디 어디 학원 가서 뭘 했다, 무엇을 했다, 뭘 먹었다

엄마들에게 얘기 합니다.

 그럼 좋은 홍보 효과가 나고 몇일 후 엄마가 찾아 옵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 와서 파티 했는데 한번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상담 받고 싶어 왔다고요.

저도 할로윈 파티 하고 1명 등록시켰습니다.


장  성웅원장입니다


각  학원마다   레벨테스트 문제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  없는  원장님들있으시면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요


예비 고1 용이며  영어 테스트 문제 파일입니다 



예비고1_10월_반배치.hwp


예비고1_10월_반배치.hwp
0.08MB

호주 교포입니다   체류 자격 F-4 입니다   


영어  강사  4년 경력이구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두고있다가   


영어  공부방을  운영해볼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잘 다니던  학원에서  제대로된  교육에대한  목마름으로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나온게  8월말입니다  


태도 ,인생관, 출석,숙제, 채점 동그라미  하나 치는 것까지  꼼꼼히  관리하고자  공부방을  차렸습니다

 

3년간   근무하던  1000명대의  학원이   700명  600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이제 이런  교육을 


세상이 원치 않는구나   느끼고   그냥  나왔습니다    


자식이  하나 둘 인데  15명~20명  교실에서  수업받기 원하는 학부모들은  없겠지요  

 

9월 한달간  쉬고  충전하면서   (말이 좋아서 그렇지 추석이라 모집이 안될 것 같아 아예 쉬었습니다)


그동안  봤던  교재들을   정리하고  또한  파트별  시험지도  정리했습니다  


 

1층이라  아파트  베란다창에   시트지도  붙여  미리 공부방의 존재도  알렸는데  효과는  있더군요  

 

시트지에  제가 졸업한   대학, 전공, 대학원 전공,학원 근무 경력등을   다 적고  학부모님께 


믿음을 주었습니다  

 

대학로고를 크게 도배해 놓으니 학부모님들이 그것 보고도 혹 해서 연락 많이 줍니다.

 

(베란다시트지광고 불법 아닙니다. 저는 신중한 타입의 인간이라 모든건 교육청 담장자와 통화해 허락? 받고 했어요^^)

 

솔직히 3500세대 아파트인데 저처럼 광고 대놓고 한 사람 없더라고요...

전단지도 4천장 다 쓸일 없지만 투자라 여기고 예쁘게 찍어서 눈에 잘 띄게 만들고...

전단지 도안도 쉬면서 2주이상 고민해 최적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문구 하나하나 신중하게.

 

전단지 10만원이면 만드니 돈 아끼지 마시고 전문업체에 의뢰하세요.

A4로 뽑아서 대충하시면 돈은 아끼겠지만 홍보효과는 솔직히 없는것 같습니다.

10만원 투자하고 게시비용 10만원 써서 1명만 등록해도 이익이잖아요!!

 

전단지는 합법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돈 내고 붙입니다. 불법투척해야 이미지만 떨어지고 안좋을것 같아서요....

 

경비아저씨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아시죠? 아파트 실세는 경비아저씨인것. 잘 보이셔야 합니다 ㅋㅋ

 

10월1일에 붙이자 마자 그날만 상담 후 3명 등록. 등록한 친구가 또 소개해서 등록. 그 친구가 또 소개해 등록. 

 심지어 차로 10분거리에 어머님도 소문듣고 왔다고 자기가 데리고 다닐테니 거리 상관 마시고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픈 4주차가 된 지금 총 1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달에 기말고사 내신때부터 다닌다고 예약하신 어머님은 약 다섯분 정도.

그러면 벌써 한달만에 20명을 채우게 되네요.

 

저는 오픈할 마음먹고 나서는 약 2개월동안 매일 잠도 덜 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매일 청사진을 그리고 매일 계획을 수정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책상 하나 구입하는 것부터, 책 선정, 입학원서 만들기, 시트지 제작, 전단지 제작 등 하루만에 끝난것 하나 없이 짧게는 2~3일 길게는 한달 내내 고민해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그 보상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아직 부족한 것을 찾아 계속 수정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간단히 제가 오픈해서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래글  참고해주십시요.........

 

1. 내가 성공할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장 성웅원장입니다


이 글을  올려주신  원장님의  요청에의해  노하우 공개만은 


카페 회원들과  공유하고싶다해서  부득이  블로그에  전체 글을


게시할 수가 없었음을  이해해주십시요


전국 학원가 카페 들어가시면    공부방  원장님들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개인정보 보호도 그렇게  본인글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있기에  앞으로도   종종 블로그에 자료글중  전부


노출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점  서로가 받아들여야  할 것같고  또한  세상에 공짜가 없음은


분명하기에  서로  좋은 자료를 공유하자는  취지도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려고하는데  이곳은  학원처럼  교실도 여러개이고 (예전 학원자리) 


교습소를 하기에는  평수가  큽니다 (25평)  


혼자하기에 너무커서   동일장소에  각 2명이  운영하려하는데   교습소 허가가  나오는가요?   


입구는  2개가 있습니다(양쪽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는방법과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있다면 


어떻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 규정들이  애매해서  잘몰라  이렇게  문의글을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강  

 

입구가 두개 있으면 가능한데, 그거 반드시 분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습소는 한 분이 운영해야 하는거니까 두분이 하시려면 따로 교습소 허가내셔야 하구요,

 분리도 해야하구...그리고 아무리 교습소가 크더라도 ,
 칠판이 달려있는 강의실하나의 평수로 일시수용인원이 정해져요. 내벽기준 넓이(제곱미터)* 0.3명..
 아무리 많아도 9명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하셔야 해요.^^*                              
 
  보헤미      
      
참고만 하세요. 임대 계약은 두사람 각각 교습소 평수로 해야 합니다. 건물주인과 상의해서...
교육청에서는 각각의 임대계약서를 첨부 하도록 하거던요...                             

      
       
어제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완전한 분리가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전에  학습지 일할때도 그렇고  지금 교습소 하고  있지만  


어머님들하고  입회 상담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문제는  어머님들과  중간중간  통화하다보면   대부분 질문이 


우리아이  잘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네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대답이  성의없는  것같고  


그렇다고   구구절절   얘기하는건   혼자  떠드는것 같고  

 

짧게  어머님들한테  전달해줄 수 있는  말이 없을까요?  

 

교습소  원장님들이나   이 글을  읽는  상담 고수님들   좋은 방법이나  

 

아주 올킬해버릴수 있는 표현법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전 해법 영어 랍니다~

 

            

              


 앱            

막연히 잘해요~라는 말은 그닥 신뢰를 못 주겠죠..팩트나 통계를 제시하는게 젤 좋은데 그러려면..정기적인 테스트를 봐야한다는 거..
 
 
  tha            
평소에 학생기록카드를 작성하시는 것이 도움되실거에요. 특히 막연한 상담(발음좋아졌네요. 성실해요..)등은 정말 아니죠..못하는 부분과 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잘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는것이 더 중요하구요. 못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그러나 기분나쁘지 않게..그리고 반드시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학원과 집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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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헤            
학습지 해 보셨다니 잘 하시겠네요. (예) 어머니 누구야가 요즘 집에서 어떻게 공부 하고 이어요? 거쵸, 학원에서도 많이 ****부분이 좋아 졌어요, 2~3주 후에는 ++++부분까지 학습 할께예요. 그때 다시 변해 있는 모습 보면서 상담 다시 드릴께요....즉,과거-현재-미래(3박자 상담)을 해 보심이 어떨지....
 
 
  되고            
저는 과목은 다르지만 어머님들 통화하게되면 정말 그런 질문 잘하시죠~ 짧게 답하는건 정말 서로 뻘줌해지고요. 저같은 경우는처음에는 잘못하고 있는것들. 놓치고 있는것들 먼저 말씀해드리고요 마무리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것들이 자세히 말씀드리죠.그럼 대체로 흡족해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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