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 준수사항 | |||||||||||||||||||
1.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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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 |||||||||||||||||||
2. 변경 신고사항 및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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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절차 | |||||||||||||||||||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제출 | |||||||||||||||||||
- 신고필증 교부 | |||||||||||||||||||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청에게 신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① 분실사유서 ②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③ 반명함사진 1장 | |||||||||||||||||||
3. 개인과외교습자의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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