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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자 준수사항

1.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2. 변경 신고사항 및 절차
- 변경신고 내용

신고사항별

제 출 서 류

비 고

성 명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원본제시

주 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교습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교습장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제출
- 신고필증 교부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청에게 신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① 분실사유서 ②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③ 반명함사진 1장


3. 개인과외교습자의 유의사항
- 교습 가능인원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9인이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위반시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4.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및 벌칙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자


○ 교습중지명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현직교원의 과외교습행위 적발시

"계속"의 의미 :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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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자 준수사항

1.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2. 변경 신고사항 및 절차
- 변경신고 내용

신고사항별

제 출 서 류

비 고

성 명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원본제시

주 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교습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교습장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제출
- 신고필증 교부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청에게 신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① 분실사유서 ②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③ 반명함사진 1장


3. 개인과외교습자의 유의사항
- 교습 가능인원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9인이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위반시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4.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및 벌칙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자


○ 교습중지명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현직교원의 과외교습행위 적발시

"계속"의 의미 :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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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평이 서류상면적이고 실제는 20평정도됩니다. 원장실빼고 강의실이 3개이구요

교습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습소는 혼자서 다해야하고 과목도 한과목만 이라고 해서

학원으로 등록할수는 없는건가요?

도대체 평수의 제한이 어느정도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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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70제곱미터=약20평이며 학원인가 가능합니다. 서류상 17평이라도 교육청실사에서 20평이상이시면 학원인가 가능할겁니다. 교육청 평생교육과에 문의해보세요..친절히 알려줍니다.
 
 
영란짱
실평수가 20평은 넘어야 해요.. 그것도 원장실 빼고 순수 강의실만요. 교육청 직원이 방문하여 평수를 재기 때문에 넉넉잡아 평수를 잡아야 해요.. 저희가 재는 거랑 다를 수 있거든요. 서류상 면적이 17평인데 실평수가 더 넓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개조하신건가요??? 개조하셨으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교육청 직원가 상담 하면 아주 잘 알려줍니다.
 
 
강의 평수만 실평 20평인가 넘어야하던데... 상담실은 따로 있어야하고요
상담실 없음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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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영어알파벳이 안된다고 하다니 ㅎㅎ

 

요즘 인테리어 한창하면서 간판 신청하기전에 교육청에 주의사항 문의할겸 신고하러 갔는데

 

담담 공무원 여자분 왈 ....영어알파벳 안된다고 하네여....예) BK21 영어

 

그럼 한글로 비케이 21 쓰면 되고요.....ㅎㅎㅎㅎㅎㅎㅎ

 

그럼 기존의 학원들 간판은 뭐냐고 따지다가 웃으면서 나와버렸네요......

 

참고로 전라도 광주 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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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영어로 mentor라도 짓고선 혹시나해서 물었더니 영어안된다고....정쓰고싶음 뒤에다 넣으라고...ㅠㅠ 그래서 간판 다시 작업해서 2주정도 늦게 달았어요... 참고로 대전 서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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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쪽일과 크게 관련한일을 한적은 없지만 한해한해  목적없이 하는일이 의미해보여 요즘 뜬다는

공부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초등과목쪽으로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고 있는 일은 유치원 특강강사일인데 영어쪽입니다..그런데 일한지는 일년쫌 넘었구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게 너무 힘들고 제아이도 곧 학교를 가게되면 챙겨야 하는데 그런부분에있어서 시간

활용이 공부방이 끌리더라구요.

그전엔 원래 제가 음악과 피아노를 나와서 음악학원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일단 제가 피아노과 (2년제) 나왔는데 자격이 되는지와..

지금 있는아파트가 너무 작은데 (17평정도) 공부방을 할수 있는지 입니다..

그리구 지금의 제 실력으로 할수 있는 추천 프랜차이즈 아웃라인 도 잡아보고 싶구요..

 

우선은 이정도가 가장 궁금한 내용이구요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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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졸이상되시면 자격은 충분한 걸로 알고있어요...공부방은 혼자 운영하는거구 혼자서 많은 아이들을 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7평에서 시작하는 건 괜찮은거 같아요!!!힘내세요~하시려고 맘 먹었음 쭈욱 밀고 나가세요~~프랜차이즈는 그 동네에 없는 걸로 하되 조금은 인지도가 있는 걸로 고르세요.
 
 
섬김
저의 집도 평수가 작은 16평이예여. 잘 가르치면 좀 좁긴 하지만 평수 상관 안하시고 아이 보내세요. 저는 현재 차일드유 영어교실 프랜차이즈하고 있구요, 유치원 파견 영어강사로 만8년 경력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강사직으로의 강점, 공개수업을 3개월에 한번씩 아이들 말하기 준비시켜 열어주니 어머님들 오셔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말하기 강점을 둔 곳으로 은근슬쩍 소문나며 특히 6세 문의가 많네요. 제 보기에는 영어전공 안할시에는 경력기간이 길때 인정받기 쉬워요. 또한 프랜차이즈선택한다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경험노하우를 접목시켜야 합니다. 저도 현재 프랜차이즈에 제가 빠른시일에 완성할 수 있는
파닉스 프로그램 접목시켜 2개월만 지나면 단어읽게끔 해주는 등 여러가지 보조학습을 첨가해 주어 어머님들이 이젠 믿고 맡기십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엄마지만 개인관리를 위해 오전 유치부출강을 하루에 한 곳씩 나가고 있답니다. 이것 또한 선생님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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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9일에 수학 교습소를 오픈했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었는데....  세금관련하여 아는게 하나도 없는 초짜라 질문드립니다...

 

보통 교습소 하시면서 세금은 어느정도 내시나요?....

 

1월에 자진신고한다는데....  그럼 금액은 어느정도로 신고하나요?.......

 

세금관련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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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하는 것은 사업장 현황신고라 하여 학원이나 교습소의 규모와 수입금액 그리고 대강의 경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소정의 산출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면 되구요. 올해 오픈하셨으면 사업장현황신고는 내년 1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세금과 관련하여 일단 준비하셔야 할 것은 경비와 관련된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입니다. 인테리어공사 또는 교재나 비품구입시 세금계산서 요구하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일단 증빙만 꼼꼼히 챙기시고 다른 사항은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신고금액은 매출이 노출된 금액 이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발행분과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무조건 노출됩니다. 대충 이정도만 아시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쪽지나 메일주세요. 오픈 축하드리고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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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게시판에 전단지 부착 비용을 관리실에 지불했습니다.

곧 장마철이니 게시판에 시선을 주지 않을 것 같아

가가호호 전단지를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전단지 배포 대행업체에서 불법이라 형사고발(전단지 발행자) 당한다고 안한다고 하대요?

가가호호 전단지 붙이는 일을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위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새가슴이어서.^^

선거 홍보물과 대기업 홍보물, 개인사업 홍보물이 붙어 있었는데?

아마 입주자들이 관리실에 신고를 하는가 봅니다.

아파트 집집마다 전단지를 붙인 경험이 있으신 분!

별 항의가 없었는지요?

전단지 부착하는 알바를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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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제 가가호호 붙히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가가호호 다니면서 다 띠더라고요,,,
그래서 6동인가 붙히다가 말았습니다., 뭐라고 햇더니 관리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쩝 월욜에 게시판에 붙히고 신문에 첨부하고 요일장 에 나가서 돌려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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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에 공부방 오픈하면서 한 번, 그리고 지난 주에 한 번 손수 가가호호 붙였습니다. 물론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따 떼시기 때문에 보는 사람만 볼거에요. 하지만 게시한 광고도 보는 사람만 보고 비용도 들고 그래서 가가호호 붙였는데 3월부터 8명 모집됐네요. 붙이면서 누구랑 마주치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항의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음 달엔 여름방학 대미 게시판 광고도 한 번 할 생각입니다.
답글 | 삭제 | 신고 
 
일단은 큰 방법이 없는 듯 합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붙이고 나중에 항의 들어 오면, 죄송하다 또는 알바 학생들이 용돈벌이 한다고 해서 모르고 ... 사정을 하면 거의 다 다음에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더라고요...
 
저는 5층 아파트라 1층 게시판옆에 붙였는데 아주머니가 매일 떼시더라구요ㅠㅠ청소하실때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럼 안떼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ㅋ 그래서 매일 떼면 저는 또 매일 다시 붙이고 있어요~청소하시는분께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제 시작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포기할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수막보고 전화건 사람은 없고 다들 전단지보고 전화하셨더라구요~ 그리고 붙이다가 마주치는 어머니께 직접 소개하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아요~얼굴보고 얘기하니 전단만 보는것보단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것 같기도 하고 ㅋ 암튼 다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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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l

폴더를 하게 되면 광고지를 A4 용지로 걍 뽑아서 안에 넣으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안에 든 종이는 휙 버려버리기도 하니깐 그럼 민원도 들어오고 소용도 없게 되고 해서 고민이예요...
포스트 잇은 저는 사용을 마니 하는데 부모님들이 많이들 보게 될런지가 걱정이구요..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고민이네요;;
 
 
전단지와 함께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또는 학용품 연필이나 지우개 등을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것을 사서 스템플러로 찍어서 주면 아이들이 잘 받아가요. 그러면 서로 받아가려고 하고 전단지는 버리고 사탕이나 지우개등만 빼가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가방에다 넣어 주세요. 엄마한테 보여드려라 이러구 말이죠
 
 
폴더에다가 전화번호나 학원 위치 를 스티커제작하여 붙이시면 좋아요 스티커 안비쌉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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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 교육청 서류 제출하러 가는데 홍보 차원에서 학원 창문에 플래카드 먼저 걸예정이거든요?

   (5월 13일 개강 !!! 전화번호) 이렇게요.

  플래카드 허가 나오기전에 걸면 단속 되나요?

  걸어도 될까요?

 신청한 허가 나기전에 걸면 안되나요?  간판은 미리 했는데.... ㅜㅜ, 제가 소심해서 ㅠㅠ

 간판 만으로 부족한거 같아서 프래카드 걸려고요 개원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요 ^^

 개원 홍보 플래카드는 수강료 표기 안해도 되겠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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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교육청에서 문제 지적하면 그때가서 수정하면 됩니다.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원생모집안되서, 세월보내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수강료 표기 안해도됩니다..
그리고 프래카드에 강사경력, 모집대상학년, 00반등을 넣으세요... 의외로 전단지보다 큰 효가가있으니까요.. 최대한 피알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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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입니다.

유치원과 학원경력이 10년입니다.

일하든 학원이 원생이 줄어 들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새로 직장을 구할려고 하니 구하는 곳도 없고 나이가 많다며 꺼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생각끝에 교습소를 한번해 보고자 알아보고 있는중 입니다

그런데 공부방도 교습소도 예전에 비해 많이 까로워진것 같아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선배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부방을 하느게 좋은지 아님 교습소를 하는게 좋은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해서 오픈하면 늦지안나요?  준비는 어떡게 해야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강사로 수업만하다가 제가 직접 할려고 하니 겁이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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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강사생활하다 공부방 개원해요. 섣불리 시작하기엔 여러상황이 부정적이라 부담없이 공부방부터 할려구요. 경험을 쌓은뒤 교습소쪽으로 이동하는게 날거 같아요.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여 무엇보다 자신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믿고 와 주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늘어갈때 서서히 노하우도 생기며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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