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평이 서류상면적이고 실제는 20평정도됩니다. 원장실빼고 강의실이 3개이구요

교습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습소는 혼자서 다해야하고 과목도 한과목만 이라고 해서

학원으로 등록할수는 없는건가요?

도대체 평수의 제한이 어느정도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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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70제곱미터=약20평이며 학원인가 가능합니다. 서류상 17평이라도 교육청실사에서 20평이상이시면 학원인가 가능할겁니다. 교육청 평생교육과에 문의해보세요..친절히 알려줍니다.
 
 
영란짱
실평수가 20평은 넘어야 해요.. 그것도 원장실 빼고 순수 강의실만요. 교육청 직원이 방문하여 평수를 재기 때문에 넉넉잡아 평수를 잡아야 해요.. 저희가 재는 거랑 다를 수 있거든요. 서류상 면적이 17평인데 실평수가 더 넓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개조하신건가요??? 개조하셨으면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교육청 직원가 상담 하면 아주 잘 알려줍니다.
 
 
강의 평수만 실평 20평인가 넘어야하던데... 상담실은 따로 있어야하고요
상담실 없음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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