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페 학관노  대표 운영자  장  성웅 원장입니다  

네이버에는  학원장 카페로 유명한 게  학관노입니다  

제가 종종  학관노  대표 운영자라고  얘기하면 

보통의  원장님들은  네이버  학관노인 줄 아시지요....

원래 학관노는   다음 카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히  학원장 간의  정보 교류와  커뮤니티가  

목적이었고   강사들에겐   학원  개원 시

많은  도움이  되었었지요

세월이 흘러 다음 사이트가 네이버 사이트에

인지도가 밀리면서 어느 날 다음 학관노는

조금씩 잊혀가고 그러면서 카페 이름도 학원노..로

변경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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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른 지금

저는 여전히 30대부터 시작된 다음 학관노를

잊지 못하고 다음과 네이버 카페 양쪽에

학관노...라는 또 하나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미래교육 협동조합 이란

학원 조합을 설립해

원장님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교육 사업을 병행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에게 학원 고객은 누구냐...라고

위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보통은 학생이나 학부모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대한 질문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운영을 하면서도 때론 그냥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에 같은 질문에 대해 방향을 잡고 가는 원장님과

그렇지 않은 원장님과는 운영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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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학원에서는 다음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Q1 : 당신의 학원은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익히게 할 수 있습니까?

Q2 : 당신의 학원만이 실시하는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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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관 노

학관노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관노는 다음 카페에서 시작된 학원장 카페입니다 현재 네이버에도 학관노카페가 있지만 시작은 다음카페였으며 개원준비부터 폐원에 이르기까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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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관노 : 네이버 카페

학관노는 다음카페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학원장 카페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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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관노  운영자 겸  미래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는  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용은   학원비를   장기적으로  밀린  학부모가 있는데 

갚는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새  금액이 

500만 원이  넘었고   아무래도  떼일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제 의견을   묻는 통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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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학원을 운영하며 학원비를 못 받은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원비 관리를 잘했다고 봐야겠지요

하지만 대다수 원장님들 중 학원비를 떼인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며

보통은 혼자 속상해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분명한 건 서비스 사업을 하는

영리 업체이지만 교육을 진행하는 일을 하다 보니

학원비를 밀렸을 때 강하게 빚독촉하듯 학부모와

다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약점을 교묘히 알고 이용하는 그런

학부모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따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글은 일반적인

학원비 독촉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말로 안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학부모에게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독촉 방법은

아래 카페 게시판에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법적으로 원장님이 아셔야 하는 건 학원비는

받을 수 있는 채권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만약 학생 학원비를 계속 밀려 봐준 게

1년을 넘긴다면 일단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통상 좋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십시오

또한 학부모가 언제까지 준다는 문자나

카톡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한다면 녹취를

해놓으십시오

만약 학부모가 지불 날짜를 어긴다면

소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직접 서류 작성하실 수 있으며 복잡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학부모가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확정되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

공부방이나 교습소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아래 카페나 사이트

게시판에 문의 글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건 다 답변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운영 자료는 아래 주소로 들어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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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관 노

학관노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관노는 다음 카페에서 시작된 학원장 카페입니다 현재 네이버에도 학관노카페가 있지만 시작은 다음카페였으며 개원준비부터 폐원에 이르기까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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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관노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제 받고있는  학원비와    

 

교육청에 신고된  학원비가  달라 

교육청 감사를 받고  학원 영업 정지가 된

 

어학원 원장님  소송건이 있어  알려드리며 

 

종종   교육청  시간당 단가가  실제 학원비와 안맞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하는  원장님들도 있기에 

 

오늘 올려드리는 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교육청에 행정 처분을 받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번 소송은 2009년도 학원비 규제에대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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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수준 아니면 조정명령 불가…학원법은 헌법 배치"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 강남교육청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ㆍ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권자는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학원법이 허용하는 수강료 게시 및 표시제,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등의

다른 간접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남교육청이 조정명령을 할 때

시설수준, 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근거로 관내 모든 학원 수강료를

종전 액수에서 4.9%만 인상했고

재판부의 명령에도

정수강료를 산정한 근거가 된 기초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수강료 산정 방식을 비판했다."

(통계청기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학원비 상한선 규제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2007년 학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 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그런데 L어학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초등학생은 주 4시간에 35만원,

중학생은 주 4시간20분에 38만원의 수강료를 받자

올해 1월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헌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학원료를 규제하는 학원법 조항은

현재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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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관 노

학관노 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관노는 다음 카페에서 시작된 학원장 카페입니다 현재 네이버에도 학관노카페가 있지만 시작은 다음이었으며 목적은 학원간 정보 교류와 학원장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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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교육 정보를  제공해주는 

미래 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공부방을  정리하거나 

교습소나 학원을  폐원하려는  원장님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있는   동료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우며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거나  폐원하면서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해하는 원장님들도

있으실 것같아   

 

오늘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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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은 해제 신고

 

교습소는 폐소신고

 

학원은 폐원 신고가 정상적인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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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가시기전 준비 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 3 학원 등록증(필증)

 

더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요즘은 교육청에 폐원신고하면서

 

세무서 폐업 신고를 교육청에서 대행해주고있으니

 

함께 신고하시면 세무서를 따로 갈 필요없습니다

 

----------------------------------------------------

 

폐원신고후 챙겨야할 사항

 

1 학원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전화하셔서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 받으십시오

 

2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 폐업관련 50만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되며 신청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폐원전 철거나 원상복구를 하셔야한다면

최소2주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면 최대 200만원 철거 지원금(평당8만원)을

받으실 수있으니 참고해주십시오

 

4 만약 폐원신고를 30일이상 안하시면

30만원에서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바로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끝으로  각종 중고 책걸상이나 에어컨 그리고

칠판등 집기류는  직거래를 할 수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으니  아래  저희 사이트에  올리시기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거관련해 자세한 안내 자료는

아래 저희 공식 사이트에 있으니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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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전화 010-7672-0579 

제가 원생 모집에는

 

노하우가 없어서요 ....

 

원장님들께서 말씀해주셨던

여러가지 방법들도 생각해봤지만

 

지역적 특성에따라 학부모 성향도 달라서..

 

8월은 2학기 모집과 관련 중요한 달이라서

좀 열심히 해야할 거 같아서요

 

원생 모집 대행 업체에서

가끔 문자가 오는데 써 보신분 있으신지요?

조언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미래 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가에 오래있다보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듣고 해왔습니다

 

한때  학원들이  호황을 누릴때

 

학원생 모집  마케팅  업체들이

 

정말 많았으며 

 

당연히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고

 

할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던  원생 모집 마케팅 업체들이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요즘처럼  학원생 1명이  절박한 상황에서

 

원장님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원생모집 대행 업체들이  분명  어딘가에서

 

영업하고있으며 

 

당한 원장님들은   혼자서  후회하며

 

지낼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느 분야나   좋은  업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원생 모집 대행 업체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제 글을  원생 모집대행 업체가

 

읽고  우리는 정말  잘하고있는 업체다

 

라고  말하는  업체가있다면 

 

저희 협동조합이  제휴해서라도 

 

원장님들 학원에  원생을  모집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하며

 

문자나  메일 그리고  전화로 

 

접근해오더라도   넘어가지마시고 

 

다른 홍보 방법으로   진행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  원장님

 

-------------------------------------

 

아래 사이트와 카페는  저희  공식

 

교류 사이트입니다

 

가입하셔서  함께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fe.daum.net/hakwonsuccess

 

미래교육 협동조합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강사/유아교사/공부방/교습소/학원/놀이학교 학부모/프랜차이즈업체/교육업체에게 정보교류와 자료 공유를 통해 강사구인구직사이트/ 시험기출사이트/ 입시진로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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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국내  많은  대형 어학원들은  나름대로의

 

수업 방식과   학생관리

 

학부모관리와  강사관리등의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아발론  어학원이 

 

어떻게  단기간에  성장했는 지   

 

그 이유를  분석해보고

 

원장님들의   운영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 레벨식 수업/동기부여

 

2. diction수업 등 청취력 향상 강조(토익 수업시 문장  dictation)

 

3.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다큐멘터리, BBC)

 

4. 시스템의 승리(소속감 고취, 시설물 고급화, 경쟁력있는 강의프로그램 개발)

 

5. 한번 소문이 좋게 난 학원들은 ‘Winner takes all(승자 독식)’ 효과를 어느 지역보다 많이 누릴 수 있는게 특징
--지정학적 효과-비슷비슷한 수준의 학부모들이 몰려 사는 데다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각종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해 ‘소문’과 ‘타인의 눈’에 한층 더 민감하게 반응
- ‘30~40대 고학력, 전문직이면서 비슷한 수준의 서울 강남 부모들에 비해 전체 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그래서 상승과 발전을 위한 욕구가 더 왕성한 계층

 

6. 한국학생 특성에 맞게 약간은 강제적인 시스템 (과제 검사, 테스트 등)

 

7. 강사들 복지 보장, 고용안정 보장 및 전 강사의 상담교사화, MENTORING체제 확립

 

 

<벤치마킹>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 ex) 레벨식 수업(down&up 수업)/장학금- 성취감이 자기계발의 핵심이므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유도한다.

 

 

- 매월 테스트를 통해 part별 점수 상승표를 작성하여 향상된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끝으로  아래 카페와 사이트는
저희 조합에서 운영하는  학원장 카페와
학원강사 구인구직 및 학원매매
그리고  학원 쇼핑몰이 운영되고있으니
가입하여  이용해보십시요
많이  도움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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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합


학원홍보 사업부입니다  



학원가는  지금까지  오프라인 중심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온라인으로  홍보 수단이  넘어갔으며  



일반적으로  할 수있는  것이 


네이버 클릭광고나  블로그  그리고


학원홈페이지정도 외에는  마땅하지 않은게


현실이며  

공부방/교습소 / 학원 원장님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크게

효과를 못보고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학원 플래폼을 운영하는

미래교육 협동조합 공식 사이트에서

수업내용이나 강사소개 그리고

학원프로그램 소개를 해보십시요

물론 아직은 크게 도움이

안될 수 있으나

저희 역시 학생이나 학부모대상의

교육 컨텐츠를 통해

사이트를 홍보해나가고 있으며

분명한건 올해부터 효과를

볼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각 지역 원장님들이 올려주신

학원 사진들입니다

모바일로는 미래교육협동조합

검색후 가입하시면서 학원사진과

소개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후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주소 남겨드리니

이곳으로

들어와 가입하시면서 역시

올려주십시요


전화 문의 010--7672--0579















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다보면   늘상  강사들과의 

페이 협상이  어려울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부는  비율제라는  것이 학원가에 

관행처럼  자리잡고있어   오늘은   고등부 강사와의

페이를   어떻게  결정해야할 지  궁금해하는 

원장님이나  강사분들도  있을 것같아   

관련 질문과 몇몇 분들의 의견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해주십시요

질문::: 올해 고등부를 열었습니다. 고1만 받았죠 .

저희 학원에서 키워올라간 애들 고1이 6명이 있습니다.

애들을 포기하려고 해도 그렇고 끌고 갈려고 해도 ...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고등부를 가르치고 있는

중등부수학선생님이

고2를 올라가는 시점에서 못가르치시겠다고요.

사실 수학전공이 아니시고 ,

지금 있는 학생들이 4~5등급이므로

공부하셔서 가르치면 안되시겠냐고 해도

공식도 자꾸 까먹고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강사구함이라고 광고를 내었죠.

지금까지는 비율제가 아니었지만 비율제로 하려구요.

인원이 너무 작아서 중등부터 수업을 하시고

비율제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한분 오셨는데

그분도 수학전공은 아니였지만 경력이 오래되셨더라구요.

보기에도 잘하시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중등 못하고 고등만 하되

지금현재 저희 고등부는 30만원(영수 2과목합친 금액) 으로

비율제로 하자고 하였더니

15만원 금액(수학만) * 6명인원 = 90만원

100% 다 달라 그럼 고등부 잠시 세운다 .

15명의 인원이 넘어섰을때 그때 5:5로 하자시더군요.

질문

1. 그럼 6명에서 ~14명까지 100% 다 드려야 하는 건가요?

2. 눈딱 감고 투자해봐 ~하지만

그렇다면 14명일때 14*15만원=210만원 받다가

15명이 되면 15*15만원=225만원/2=1125000원을

받아가겠는가 ? 하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3.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등부에 대해 무지한 저에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1)

고등부만 하는 조건으로 단물만 15명이 될때까지 빼먹다가

그만두면 원장님이 손해

가장 확실한 경우는 조건을 다 들어주는 대신

강사 계약서를 쓰세요.

애들 성적을 확실이 몇개월 내로 올리겠다.

그때까지 5개월을 잡던지 해두시고

그 5개월 간 20%씩 적립하신후 목표 달성하시면

적립금액을 다 돌려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전기세라도 내야하니 돌려주지 않는 쪽으로 ..

.목표 달성을 하면 효과는 자연적으로 인원이 늘겠죠?

그때가 되면 비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강사에게 비전을 주면 보답옵니다.

답변2)

학생이 한명 이어도 학원을 키우려면

강사 고용을 해야만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것 없이, 원장님이 강사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벌이가 되어야 신이 나서 일을 할까요?

처음부터 월급제로 한다면

어느정도 학생수가 될때까지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제 생각엔 기본급을 정하시고

그 이상 되는 학생에 대해 5:5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단순히 15명 이라는 숫자만 놓고 본다면,

15명에 225만원을 강사에게 다 준다해도

고등부 수학강사치고 만족스러운 페이는 아닐것 같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등을 같이 할수 있는 강사를 찾아 보시는게..

그래야 고등부를 키울동안

그 강사도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아갈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벌거며 원장인 내가 얼마를 가져가고

강사는 얼마를 가져가고 하는 계산은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강사 또는 원장이 비율제 이야기를 할 때

서로가 착각과 기대와 오해와 우려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몇 명이 된다면이라는 말도 안되는 상상을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거지요.

그것은 둘 다 잘못하는 공상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현재 몇 명이있으며

현재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나눌 수 있는냐지요.

앞으로 얼마가 된다는 가정을 하는 순간

둘 다 망합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세요.

있지도 않은 15명을 기준으로

과연 내가 손해일까 이익일까를 따지시는 건 초짜이지요.

그리고 하나 더 저도 강사를 하고 있지만

몇 명이상이 되면 얼마를 주세요하는 강사는

앞으로 원장님에게 손해만을 끼친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늘상 부탁드리고있지만 저는 학원강사를

시작으로 현재의 학원장을 하기까지 많은 세월을

학원가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과 달리 학원장과 강사분들이

서로 학원정보를 나누고 서로 벽을 두기보다는

공동 운명체로 나가는 관계로 만들기위해

카페를 개설했으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원장님이나 여러 선생님

카페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할 것들도 많으며 이제

여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주십시요

카페 가입을 통해 함께 올바른 학원가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고등부를  키우고싶은  어느 원장님의 


학원 운영 상황과  운영 고민  


그리고 이에대한   3분 원장님의  운영 조언을 


올려드리니  참고해주십시요


그리고 이곳은   블로그이기에 


따로 운영되는  카페 게시판이나  조합


공식 사이트에  게시판이 있으니  이곳에


운영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http://miraecooper.com/ 사이트 주소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카페 주소



앞으로  카페 활동을   활발히 참여하는  원장님중에 


운영에대한   고민이있어   게시판에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도움이 될 수있게  운영  조언을  해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 현재 수강인원 및 학원규모
초등 60명 / 중등 20명, 영수포함하여 총 강좌수가


 약 100강좌인 소형 단과학원입니다.

2, 지역적 특성 및 주변교육환경
서울 근접 택지 지구(덕소)로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위치함.

3. 주변 주 대상 학교 (개수포함)
학원과 먼 곳에 고등학교 1개 있고,


학원 근처에 자립형 사립고 3월 개교예정

4. 거주지별 인원분석
초등학생 70%, 중등 20%, 고등10%

5. 기타 하고 싶은말씀
소규모 단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초중 강의, 상담, 학부모 관리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강사 4명 입니다.

고등부 수학이 욕심이 나는데,
원장인 제가 또 강의를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원장님 답변

    지역내 대상 학생의 성적 분포, 학교 진학 동향 및
     현재 취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것이 있는지
    (학원-중/소규모 또는 과외)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소규모 단과일 경우는
     클래스 내에서의 성적분포가 중요합니다.

    주 타겟을 상위권에 맞출지 하위권에 맞출지를
    결정하시고,
    상위권이라면, 강사의 수업력과 관리력
    그리고 입시에 대한 정보의 풍부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강사에게
     맨땅에 헤딩하라고 할 경우 대부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먼저 시작하신후
    어느정도 이후에 비율제 강사를 쓰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지역내 잘되는 고등부학원을 파악하는게 물론 최우선이구요 ^^  
     
    주원장님 답변

    현재 중등부를 하고 계시는데 몇학년이 주로 많은 지요??
    혹 중3이 많으면 졸업을 시키지 말고
    고등부수업을 시작했다하면 자동적으로 이어지니까..
    초기 학생 모집에 수월 할껍니다...

    그런데 고등부 수업의 단점은
    아무리 원장이 부모와 학생에 대해 장악이 되어있다 하여도
     강사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도 있고 수업을 잘하시는 분이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골치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김원장님 답변

    중학생이 많기때문에 그 중학생들을 상대로
    저는 고등학생수업을 시작해야 할 거 같습니다
    중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님들은

    고등을 가르쳐야 선생님들이 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고등수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아이들도 정석으로 공부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준비합니다.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력테스트를 하신후
     실력에 맞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상대로 고등수업을 하시고
    고등수업은 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초등 전담 선생님들 두시고
    중고등학생을 원장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면 될 듯 합니다,


    미래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원장입니다 


    아직은   강사를  고용하고있는   


    학원장님들이  일반 회사처럼  강사노무관리나


    직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게약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강사와의 분쟁시  처리를  


    하다보니  결국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같아   참고하시라고  글을


    올려드리며  



    아울러   올해부터는  저희 조합에


    자문  변호사/세무사/노무사님들이


    활동하고있는바    여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십시요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카페 회원 누구나 가능)


    ☞☞☞☞☞☞☞☞☞



    영어학원 원장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년 5개월 정도 같이 일을했고요.


    나란히 2개의 학원이라서


     전 수학학원 1호  강사 (김지혜)는


     영어학원을 강사지만


    15~20명정도였으니 ..혼자 수업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했다고


    전화도 아닌 문자가 와서 선생님 구하는데


    가장이 되었다며 돈을 벌어야 한다고


     다시일할수 있다 연락이 와서


     젊은 사람 딱해서  하시더 분께 정중히 사과하고


     얘기가 잘 끝나 다시 복귀 시켜


    1년쯤 바로 2달전 갑자기 금요일 오전에


     목욕탕에서 비누에 미끄러졌다고 금이 갔다며


     출근 못한다고 연락이 왔고


    제가 전화 시도 끝에 엄마랑 통화


     우리딸 다리가문제라며 출근 못 시키겠다. 딸은 약먹고 잔다


    이런 얘기를 문자로 보낼수 있느냐.. 나(원장)은 괜찮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면서 병원도 걸어 갔으니.


    택시비 줄테니 금요일 일하면 월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잠시만 아이들한테 얘기라도 하고가면 안되냐니까..


    그때부터 연락두절..3일이 지남


    다른선생님으로 대처  그분왈... 정말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너무 했다(김지혜)


     아이들 테스트지 답장 하나 인쇄된것이 없고


     엄마한테 보내야하는 일일 테스트지는


    원장한테 들킬까봐 인지 ..


    여러 책상 뒤에서 숨겨진 것들이 파헤쳐 나오고.


    .너무 어이 없는 찰나 ..아이들이 4명이 그만두었고.


    .한부모한테 까지 연락이 와서 상담 ..


    원장이관리 못해 그런선생님 고용했다며 ..


    너무 성의 없어 선생님이 싫었다고 항의//


    그후에 ..빗발치는 3분의 전화와 항의...


    지금은  새선생님 구했으나..


     월급도 안뽑혀 적자중의 적자 학원운영.


    그래도 아직까지 날 믿고 기다려 주는 학부모 때문에.


     다시한번 화이팅하고 앞을 보고 적자(엄청적자)지만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달전 문자 하나..



    선생님 결제일인데 결제가 안되어 있네요.


    입금부탁드립니다.(왠결제 ????)

    바로 전화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얘기만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까짓돈 만나서 길에 뿌릴수도 있다..50만원정도임


    근데 당신 나랑 통화하면서 애들은잘있냐는 말


    선생님 잘 구했냐는말 그리고 입이 다친것도 아닌데

    손가락이뿌러진것도 아닌데.


    나한테 지금까지 전화한통 없는게 괘씸하다 했지요


    저보고 그런 원장님은 왜 연락 안했냐고


    . 당신이 언제하나 지켜봤다고 했지요


    거두절미하고 돈달라기에. 병원 간것


     아무래도 난 못믿겠으니.


    병원기록 가지고 와라 그럼 돈주겠다.


    선생왈.기분나빠서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난 당신때문에 학원 자체를 문닫을뻔했다.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거짓이 아니면 가지고 와라

    그럼주겠다.진짜 가지고 오면 주실거죠?


    그러길래 당연하다고 주겠다고 했고..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다


    어제 퇴근후 집에와보니... 출석 요구서..


    한장이얼마나 기가막힌지...


    13시 30분에  출석 하라해서 오전으로 변경 신청하려고

     (아이들 가르쳐야하기때문)전화했더니..

    담당자 분도 내 얘기를 듣더니..

    너무 하다고 화가 나시겠다고...

    아이들 교육을하는 교육자가

    겨우 이정도의 사람이라는게 한심스럽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방법도 제게 있을까죠?

    너무 괘낌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렵니다.


    선배 원장님들 이럴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오늘이라도 오전이면출석에 응하겠다했고..

    .증거와 증인 모두도 앞세울수 있다고

    특별사법 경찰관 근로 감독관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자문노무사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상담을 맡은 노무사입니다

    긴 글을 다섯번을 읽어봤습니다.
     이미 조금 지난 일이라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참조되시라 몇 자 남깁니다.

    1. 김지혜(이하 존칭 생략)의 진정(임금체불)으로 인한
    출석요구에 대해.
    - 이미 출석 및 사건이 처리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급여액에 한하여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할 경우 진정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상 김지혜의 경우 무단 결근 및
    기타 문제점이 보이며 이는 다른 노동법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급여액에 반영(일할계산 등으로
     삭감)하셔야 할 듯 합니다.                                            |                                                                                                                        
    2. 원장님의 손해배상청구 등
    -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특정이 어렵습니다만,

    원장님 입장에서도
    근로(또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적시하시어,
     무단결근(강), 인수인계없는 퇴사로 인한 손해,
    그리고 일일테스트지의 발송업무 누락 등으로 인한
    학원의 손해 등을 들어 손해배상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십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렵고
    시간 및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조합 자문 노무사와  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대개 학원업을 영위하시는 원장님의 경우
     이러한 노무문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가 매우 빈번하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는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본문에서 김지혜의 무단 결근으로 보이는
    문자통지 및 전화수신거부 등은
    사실상 노무적으로, 징계의 대상이며

     이는 근로계약 및 기타 취업규칙(제규정들)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비용 등의 문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저희 조합  카페 게시판이나

    사이트 게시판에  해주시면  담당 노무사님이 

    정성껏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가끔씩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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