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생활 5년만에 부푼 꿈을 안고 개원을 하였습니다.
절친했던 영어 강사님과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6월에 동업자의 변심으로 동업자에게 투자금 + a 를 빚을 내어 지급하고
혼자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업자가 변심하여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할 때
원생은 그닥 많지 않고 경영이 최악의 상황일 때라 솔직히 선생님들을 다 내 보내고 공동파산과정을 거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자고 다짐했던 선생님들을 혼자 살자고 내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선생님들께 못 할 짓 하기 싫어 억지로 빚을 내어 인수를 하였습니다.
힘든 여름 시간을 보내고 가을이 되니 원생이 가뭄에 콩 나듯 오기는 하는데
눈에 확 뜨일 만큼의 수입 변화는 없었습니다.
강사 임금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고 또 빚이 있다 보니...
그리하여 오늘 결단을 하고 한 분의 강사를 보내드릴 의사를 살짝 비치자
옆 선생님이 눈치를 채고 자기가 광분을 하며 "이게 무슨 함께 하자고 다짐했던 가족이냐?"이러면서 자기도 나가겠다고 하는군요. 가장 믿고 신뢰했던 강사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월급을 미룰 수가 없어, 고민하여 내린 결정인데 참 슬픕니다.
강사들은 자기 필요한 때(더 높은 페이를 준다거나 진학을 한다거나)후임 구하라는 말 한마디 던지고 아님 그 달 월급 받고 담날부터 바로 안 나오기 일쑨데 학원입장에서 형편이 안 되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렇게 광분을 합니다. 물론 내가 내 발로 나가는 것과 나가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겠지요, 그 감정에 있어서...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빚을 내어 월급을 지급하면서까지 모두 끌고가야 하는 것인지 나갈테면 다 나가라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올해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하고 있는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원장님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오른팔 선생님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왼팔 선생님도 만드시구요.. 그리고 모든걸 공개하고 모든 선생님을 끌어 안으십시오. 그것만이 원장선생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에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생각에서 행동하시고, 선생님들에겐 원장의 입장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겠느냐고 반문하십시오. 소주한 잔 곁들이면서 원장선생님의 속내를 솔직히 들어내시면 선생님들이 해결책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모든 재정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선생님들의 주장만 고집한다면 정리를 하시고, 차라기 혼자하십시오. 좋은 결말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메타
 동업은 참 힘들지요..저도 지금 동업의 상태인데 사실 제가 지분의 80%이상을 투자한 사람이라서 제 의견에 모두 따라와 주십니다. 가끔 마찰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잘 굴러 갑니다. 그런데 신경은 많이 쓰이더라구요...그래서 저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은  술한잔 하면서 말하는 것도 좋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원장님이 생각하는 가족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구요 자기들의 희생을 감수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냥 과감히 혼자 하세요.
 
가족이라는 생각은 서로 해야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할수는 없는 겁니다. 뜻이 맞으면 톻하겠지요. 항상 좋은 생각하시구요. 일단 지금의 상황을 호전시키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원해서 1년 6개월 동안 참 많은 시련을 겪었답니다. 강사님들을 움직이게 하는게 힘들더군요..어쨌든 화이팅하세요..
 
 
웃음
학원장 참 외롭습니다.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사람을 크게 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내가 조금 커져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퇴사한 강사가 귀 사업장의 영업정보를 활용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해당 강사와 계약체결시 계약서등에 본 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주체를 명시하였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해 보신 후 학원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주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시 소급징수 및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뒤 30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부여됩니다. 단,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학원에 실손해액이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강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학원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나,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뒤에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임금 미지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l  현재 학원의 강사의 고용형태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정규직 , 비정규직, 파트타임, 사업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음.

이중에서 파트타임은 단시간 계약직으로  근로기준법중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

 

l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위촉계약서는 사업자로 보는것으로

민법의 사적자치 원칙에 따름.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 규정이고 사적자치 계약보다 상위법이므로 위촉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내용이 관리 감독을 받으면 계약서는 무효임.

최근에 학원을 그만두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급여청구하는 강사 많음.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어서 고용보험료 내라는 안내문 발송됨.

강사는 근로를 했다고 주장하고 6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청구함.

 

l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이 통합관리되어 있어서 한가지만

문제되어도 나머지 부분이 모두 통합징수됨. 과거 3년치 소급해서 부과함.

 

l  학원 근무중 사망하거나 뇌졸중등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치료 받을 경우

산재보험에 신청하는 경우 많음.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승인 날 경우에는 미납된 산재보험료 납부는 물론이고 근로일수 1400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사용자가 50% 부담해야 함.

하루에 1만원씩 계산해도 14천만원이며 이중 50% 7천만원 부담함.

산재가입시 산재보험에서 모두 보상됨.

l  학원에서 갖추어야 하는 양식의 내용이 각종규정과 일치해야 함.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쓰면되고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애햐 함.

대부분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혼합해서 쓰고있음.

 

l  최초 3개월은 인턴계약서,  인턴후 갱신시 근로계약서 사용하는 것이 좋음.

l  성과급등 지급 안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서 삭제해야 함.

l  전체적인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함.

 

** 법률적 위반사항 **

1.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해서 계산됨 (퇴직금 따로 산정해야 함)

2.     월차수당 없어짐.  휴일 근로수당 재산정해야 함.

3.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잡아야 함. (현재 근무시간중 30분으로 적용함)

4.     세금을  3.3% 납부 한다고 되어있지만 근무내용상 근로자성배제하기 어려움

5.     현재, 근로계약서와 위촉계약서가 혼합해서 작성되어짐.

6.     사용자에게 불리한 불필요한 규정이 많음. (성과급지급 내용등)

7.     식대를 돈으로 지급하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실비정산하면 급여에 포함 안해도 됨

8.     급여대장 반드시 갖추어야 함. (최저임금 적용)

9.     강사에게 근로계약서 반드시 제공해야 함 (벌금 500만원 이하)

10.   급여대장등이 각종 규정과 전체적으로 일치해야 함.

 

** 운영적 위반사항 **

1.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할 경우 2년이상 갱신시 정규직으로 전환됨.

(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마음대로 안됨)

2.     3개월 수습규정이 있는데 수습기간 이전에 강사를 해촉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할지?

3.     하계휴가 5일을 제회한 나머지는 어떤식으로 처리 하실건지?

휴일과 공휴일을 적절히 사용해야하며 서류상 휴가대체제도를 작성해야함.

1년이상 근무시 연차 10일이 생김. 서류미비시 연차수당등 다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음.

4.     토요일을 휴일로 할지 휴무일로 할지는 선택사항임.

휴일의 경우 2배수 지급. 휴무일의 경우는 1.5배지급함.

5.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해야 함.

2012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단시간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하사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중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성

해당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지급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여부, 출퇴근시간, 부수업무수행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강사의 근로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양도, 양수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등의 임금지급책임은 학원을 양수 받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단, 양도, 양수 계약시 배제특약을 통해서 퇴직금을 이전 학원장이 부담하도록 합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이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 시험준비를 무엇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노하우가 뛰어나신 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시간과 문제지 선정 및 페이도요~~~~

몇주 정도에 걸쳐서 준비해줘야 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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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
저는 해운대에서 수학교습소를 8년차 운영중입니다. 여러가지 참고서(정석, 쎈수학, 일등급,와투와 등등)해보았지만 가장 성적을 많이 올린 교재는 교과서와 익힘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보충교재를 과감히 포기시키고 교과서를 연속으로 3회정도 풀리고 익힘책을 시험보듯이 풀려보면 풀수있는 문제와 풀수없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풀수없었던 문제를 집중적으로 10번이상 반복해서 풀리고 설명해보게 하면 상상이상의 성적을 받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8월7일날 인수 했으니 딱 7개월 됬군요..오늘로서
초등학교 정문 주변에서 초등보습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첨엔 20명 이라 했지만 방학때라 쉬는아이 몇명 빼고 실제 인수인원은 17명 이었습니다.
2학년1명,4학년6명,5학년8명,6학년2명...
첫 원비 내는날 2명 그만두고 1명은 이사간다하여 그만두고
다행히 신규 원생이 빠진 인원을 채워주다가 12월말 방학 하자마자 5학년이 한꺼번에 2명 남기고 다 그만 뒀습니다. 다 각자 이유야 있었죠 맥 빠지더군요
이 동네가 방학땐 오히려 아이들이 빠진다 하더군요
맞벌이 부모들이 많아서 아이들 관리하기 힘드니 시골이니 친척집으로 돌린다 하드라구요
2학년 막내는 겨울방학동안은 시골내려가 쉰다 하구요
그나마 매달 1~2명씩 신규 원생이 들어와 16~17명 정도 인원을 유지해 오다가
저번달에 그만뒀다 생각했던 5학년 아이가 다시 오고 2학년 아이 시골갔다 다시오고
밑에 미술학원 소개로 1명, 태권도 소개로 2명 해서 갑자기 5명이 2월달에 입학 했습니다.
인수하고 첨으로 20명 넘게 되더군요. 신났죠
새학기 5학년은 인원이 많아져 두반으로 분반해서 수업도 하고요
지금보면 인수할때 인원하고 신규 인원이 반반정도 비율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규원생이 거의~ 전학생들
저희 학원 건물에도 초등학생이 2~3명 있습니다. 물론 타학원 다니구요
학원 몇개 건물 주위로는 우리학원생들이 한명도 없더라구요
예전 학원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다하였지만 이미지 바꾸기가 참 힘드네요
이번 입학식 전후해서 같은 건물 태권도, 미술학원과 공동 전단지 만들어 뿌려도 보고
입학식날 정문서 홍보도 해밨지만 날씨 영향인지 태권도도 그렇고 문의 전화 한통 안오네요
태권도 관장 말로는 이런 해는 첨이라 합니다.
태권도 원생이 그래도 많은지라 서로 윈윈 하면서 홍보 하려 하는데 쉽지만은 안습니다.
3월 목표 30명 잡았는데 ~~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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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질문에 대한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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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기말고사가 끝나고 뭘해주면 좋을까요?

늘 시험이 끝나면 제가 떡복이며, 어묵을 직접 해주었는데 날이 더우니 것도 마땅찮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여보내자니 것두

성의 없어보이고... 시험 끝나면 방학이라 은근히 신경쓰이네요..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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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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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학기동안 잘 했던 것들을 달란트로 주고 시험 끝나는 날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효과 만점입니다.
  
 
저희는 이번엔 초등학생은 닭꼬치랑 떡볶이 먹이고, 중학생은 노래방을 데리고 갈까 고민중이예요...
 
 
저희는 초딩 김밥만들기와학원내에서 영화보기로 함 중딩이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낚시하기로 결정했는데 ^^
 
초딩이면 스티커같은거좋아하던데요 머 먹는거두 좋겟지만요 ㅎㅎ
 
"친구 초대 파티"를 해보세요. 간단 먹을 거리를 준비해서 타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해보세요. 시험끝이라 다른 학원들도 모두 수업도 없으니 이때를 공략해보는것도 좋을 법.. 더운 날시 수고하시구요~^^
초대받은 친구들의 신상명세서는 기본으로 남기시구요~^^(부모님 핸펀.초대받은 아이 핸펀.) 너무 크게 하면 부담스러우니 간단 먹을꺼리로 타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미지 마케팅으로 좋을듯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옥상에서 물총놀이를 했답니다. 물총과 여벌옷 준비시키고 큰통에 물을 미리 받아놓고 시작하는데 처음엔 옷이 젖을까 조심하는데 중간에 호스로 물을 뿌려 흠뻑 적셔주면 그때부턴 신나게 놉니다. 물 싫어하는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끝난후 콜팝 교환쿠폰을 지급후 분식집으로 보냅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만 가능한 행사입니다. 친구 초대하지만 조건없이 즐겁게 보냅니다.
 
 
캐시 최고좋아하는거 같아요 숙제잘하든가 빠지지않으면....
 
 
영화를 보러가는것도 괜찮아요.. 정말 좋아한답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피자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아이들은 몇명 안되지만 오손도손 정도 쌓아가면 잼있게 만들어 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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