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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양도, 양수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등의 임금지급책임은 학원을 양수 받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단, 양도, 양수 계약시 배제특약을 통해서 퇴직금을 이전 학원장이 부담하도록 합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이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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