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현재 학원의 강사의 고용형태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정규직 , 비정규직, 파트타임, 사업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음.
이중에서 파트타임은 단시간 계약직으로 근로기준법중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
l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위촉계약서는 사업자로 보는것으로
민법의 “사적자치 원칙”에 따름.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 규정이고 사적자치 계약보다 상위법이므로 위촉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내용이 관리 감독을 받으면 계약서는 무효임.
최근에 학원을 그만두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급여청구하는 강사 많음.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어서 고용보험료 내라는 안내문 발송됨.
강사는 근로를 했다고 주장하고 6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청구함.
l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이 통합관리되어 있어서 한가지만
문제되어도 나머지 부분이 모두 통합징수됨. 과거 3년치 소급해서 부과함.
l 학원 근무중 사망하거나 뇌졸중등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치료 받을 경우
산재보험에 신청하는 경우 많음.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산재사고로 승인 날 경우에는 미납된 산재보험료 납부는 물론이고 근로일수 1400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사용자가 50% 부담해야 함.
하루에 1만원씩 계산해도 1억4천만원이며 이중 50%인 7천만원 부담함.
산재가입시 산재보험에서 모두 보상됨.
l 학원에서 갖추어야 하는 양식의 내용이 각종규정과 일치해야 함.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쓰면되고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애햐 함.
대부분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혼합해서 쓰고있음.
l 최초 3개월은 인턴계약서, 인턴후 갱신시 근로계약서 사용하는 것이 좋음.
l 성과급등 지급 안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서 삭제해야 함.
l 전체적인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함.
** 법률적 위반사항 **
1.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해서 계산됨 (퇴직금 따로 산정해야 함)
2. 월차수당 없어짐. 휴일 근로수당 재산정해야 함.
3.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잡아야 함. (현재 근무시간중 30분으로 적용함)
4. 세금을 3.3% 납부 한다고 되어있지만 근무내용상 근로자성배제하기 어려움
5. 현재, 근로계약서와 위촉계약서가 혼합해서 작성되어짐.
6. 사용자에게 불리한 불필요한 규정이 많음. (성과급지급 내용등)
7. 식대를 돈으로 지급하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실비정산하면 급여에 포함 안해도 됨
8. 급여대장 반드시 갖추어야 함. (최저임금 적용)
9. 강사에게 근로계약서 반드시 제공해야 함 (벌금 500만원 이하)
10. 급여대장등이 각종 규정과 전체적으로 일치해야 함.
** 운영적 위반사항 **
1. 계약기간을 매년 갱신할 경우 2년이상 갱신시 정규직으로 전환됨.
(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마음대로 안됨)
2. 3개월 수습규정이 있는데 수습기간 이전에 강사를 해촉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할지?
3. 하계휴가 5일을 제회한 나머지는 어떤식으로 처리 하실건지?
휴일과 공휴일을 적절히 사용해야하며 서류상 휴가대체제도를 작성해야함.
1년이상 근무시 연차 10일이 생김. 서류미비시 연차수당등 다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음.
4. 토요일을 휴일로 할지 휴무일로 할지는 선택사항임.
휴일의 경우 2배수 지급. 휴무일의 경우는 1.5배지급함.
5. 퇴직금을 제외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해야 함.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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