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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강사가 귀 사업장의 영업정보를 활용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해당 강사와 계약체결시 계약서등에 본 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주체를 명시하였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해 보신 후 학원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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