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통상 일반적인 보습학원에서
재수생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
원장님들이나 또는 교육청 공무원조차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보습학원에서 재수생 수업이 가능한 지
궁금한 분들에게
관련 판결 결과를 올려드리니
참고해주십시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A보습학원 원장 조모(39)씨가
서울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보습학원은 재학생만 가르치도록
교습 대상자를 제한한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위법인 학원운영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학원의 교습대상을 달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재수생과 재학생을 구분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위법의 위임 없이
서울시 조례를 통해
교습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는 강의실 규모가 70㎡ 이상 480㎡ 이하는
'보습학원'으로 분류,
교습 과정을 '재학생의 보완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다.
입시학원은 660㎡ 이상의 강의실을 보유한 곳으로
재학생과 재수생 모두 수강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소규모 학원의 재수생 교습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청은 "재수생은 재학생과 달리
하루 종일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강의실이 필요한데
보습학원은 이런 시설이 미비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수생도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만
집 인근 보습학원에서 배울 수 있고,
학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막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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