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학원 3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 규정을 위반한 20개 학원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의 운영전반에 대해 정밀점검을 한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허위과대광고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성범죄 경력 미조회 △강사 게시표 등 미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등 불법운영 사항을 적발했다.
불법운영 사항이 적발된 20개 학원 가운데 양천구 A어학원은 교습정지 7일 및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3개 학원은 5~25점의 벌점을 부과, 6개 학원은 10~25점의 벌점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일한 위법행위로 2년 이내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증가된다.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도록 돼 있어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학원밀집지역에 있는 학원 중 홈페이지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내용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홍보 문구가 발견된 35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에는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의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32명이 참여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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