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육 정보를  제공해주는 

미래 교육 협동조합 대표

 

장  성웅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공부방을  정리하거나 

교습소나 학원을  폐원하려는  원장님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있는   동료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우며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거나  폐원하면서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해하는 원장님들도

있으실 것같아   

 

오늘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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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은 해제 신고

 

교습소는 폐소신고

 

학원은 폐원 신고가 정상적인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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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가시기전 준비 서류

 

1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 3 학원 등록증(필증)

 

더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요즘은 교육청에 폐원신고하면서

 

세무서 폐업 신고를 교육청에서 대행해주고있으니

 

함께 신고하시면 세무서를 따로 갈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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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신고후 챙겨야할 사항

 

1 학원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전화하셔서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 받으십시오

 

2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 폐업관련 50만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되며 신청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폐원전 철거나 원상복구를 하셔야한다면

최소2주전에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면 최대 200만원 철거 지원금(평당8만원)을

받으실 수있으니 참고해주십시오

 

4 만약 폐원신고를 30일이상 안하시면

30만원에서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바로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끝으로  각종 중고 책걸상이나 에어컨 그리고

칠판등 집기류는  직거래를 할 수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으니  아래  저희 사이트에  올리시기

바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거관련해 자세한 안내 자료는

아래 저희 공식 사이트에 있으니

참고해주십시오

 

www.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국내최대 학원포털 사이트, 학원 전문쇼핑몰, 강사교사 구인구직, 무료시험기출자료실, 입시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학원매매컨설팅, 학원중고물품, 학원세무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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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전화 010-7672-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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