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9일에 수학 교습소를 오픈했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었는데....  세금관련하여 아는게 하나도 없는 초짜라 질문드립니다...

 

보통 교습소 하시면서 세금은 어느정도 내시나요?....

 

1월에 자진신고한다는데....  그럼 금액은 어느정도로 신고하나요?.......

 

세금관련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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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하는 것은 사업장 현황신고라 하여 학원이나 교습소의 규모와 수입금액 그리고 대강의 경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소정의 산출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면 되구요. 올해 오픈하셨으면 사업장현황신고는 내년 1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세금과 관련하여 일단 준비하셔야 할 것은 경비와 관련된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입니다. 인테리어공사 또는 교재나 비품구입시 세금계산서 요구하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 일단 증빙만 꼼꼼히 챙기시고 다른 사항은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신고금액은 매출이 노출된 금액 이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발행분과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무조건 노출됩니다. 대충 이정도만 아시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쪽지나 메일주세요. 오픈 축하드리고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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