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내일 교육청 서류 제출하러 가는데 홍보 차원에서 학원 창문에 플래카드 먼저 걸예정이거든요?
(5월 13일 개강 !!! 전화번호) 이렇게요.
플래카드 허가 나오기전에 걸면 단속 되나요?
걸어도 될까요?
신청한 허가 나기전에 걸면 안되나요? 간판은 미리 했는데.... ㅜㅜ, 제가 소심해서 ㅠㅠ
간판 만으로 부족한거 같아서 프래카드 걸려고요 개원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요 ^^
개원 홍보 플래카드는 수강료 표기 안해도 되겠죠? ^^;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교육청에서 문제 지적하면 그때가서 수정하면 됩니다.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원생모집안되서, 세월보내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수강료 표기 안해도됩니다..
그리고 프래카드에 강사경력, 모집대상학년, 00반등을 넣으세요... 의외로 전단지보다 큰 효가가있으니까요.. 최대한 피알을 해야합니다...
728x90
'운영노하우(공부방교습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전단지 부착이 불법인가요? (0) | 2014.06.26 |
---|---|
학교앞 공부방 홍보를 하려합니다....의견을 주십시요 (0) | 2014.06.13 |
공부방을 해야할지 교습소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0) | 2014.06.02 |
교습소 오픈했는데 조금 조급해집니다...언제 안정이 될까요? (0) | 2014.05.25 |
초등부도 수학만 가르쳐야할지 고민입니다...의견좀 주십시요 (0) | 2014.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