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 준수사항

1.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2. 변경 신고사항 및 절차
- 변경신고 내용

신고사항별

제 출 서 류

비 고

성 명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원본제시

주 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교습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교습장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제출
- 신고필증 교부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청에게 신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① 분실사유서 ②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③ 반명함사진 1장


3. 개인과외교습자의 유의사항
- 교습 가능인원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9인이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위반시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4.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및 벌칙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자


○ 교습중지명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현직교원의 과외교습행위 적발시

"계속"의 의미 : 과외교습 횟수나, 시간의 연속성과는 무관하게 과외교습행위자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되풀이 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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