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과외를 조금 할까 하다가 집도 어수선 할것 같고 해서 월세 부담이 적은 집앞 상가 (3층)10평 짜리를 임대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찌 될지 몰라서... 칸막이 공사, 도배,책상, 집기 등 꼭 필요한 것만 사서 시작하려 하고요... 아름 아름 조금씩 광고를 할생각인데요... 그래도 괜찮은건지... 아님 꼭 해야하는 건지.... 또 교습소 등록 하면 세금 많이 나오나요...? 학생도 없는데 그런것도 좀 걱정이되고.... 그리고 제가 임대 예정인 곳이 피아노 학원에 붙어 있는데 피아노 학원은 안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은가요?

예전에 그런 경우는 안된다고 본것 같아서... 그냥 등록없이 해도 별 거 없으면 그냥 하려고요... 간판도 당장은 할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냥 썬팅 이나 현수막정도....

 

 

 

 

 

 

 

 

 

 

 
 
교습소 등록은 교육청에 해서 허가 나와야 하구요..허가(신고필증)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면 됩니다. 교육청 허가만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좀 불안하지요..카드도 받을 수 없고요...요즘 카드 등록이 워낙 많아서요..교육청 허가도 안받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즘엔 학파라치니, 또는 인근 학원들의 견제도 지역에 따라서는 심하게 들어옵니다. 떳떳하게 정도로 가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개원 첫해는 세금 별로 안나옵니다. 적당히 신고하시면 10-20만원 내외로 나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 피아노 학원과 붙어있다고 했는데...문이 별도로 나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그런데 큰 문은 하나고 들어가서 나뉘어 지는데 그건 문제가 없나요... 아무것도 몰라서....
 
 
들어가서 나뉜다는 것이, 피아노 학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선생님 교습소로 들어간다는 것인지? 아님 건물출입문은 공동이고, 피아노 학원 출입문과 교습소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는 것인지요? 전자면 안되고, 후자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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