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려고하는데  이곳은  학원처럼  교실도 여러개이고 (예전 학원자리) 


교습소를 하기에는  평수가  큽니다 (25평)  


혼자하기에 너무커서   동일장소에  각 2명이  운영하려하는데   교습소 허가가  나오는가요?   


입구는  2개가 있습니다(양쪽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는방법과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있다면 


어떻하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 규정들이  애매해서  잘몰라  이렇게  문의글을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강  

 

입구가 두개 있으면 가능한데, 그거 반드시 분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습소는 한 분이 운영해야 하는거니까 두분이 하시려면 따로 교습소 허가내셔야 하구요,

 분리도 해야하구...그리고 아무리 교습소가 크더라도 ,
 칠판이 달려있는 강의실하나의 평수로 일시수용인원이 정해져요. 내벽기준 넓이(제곱미터)* 0.3명..
 아무리 많아도 9명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하셔야 해요.^^*                              
 
  보헤미      
      
참고만 하세요. 임대 계약은 두사람 각각 교습소 평수로 해야 합니다. 건물주인과 상의해서...
교육청에서는 각각의 임대계약서를 첨부 하도록 하거던요...                             

      
       
어제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완전한 분리가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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