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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포입니다 체류 자격 F-4 입니다
영어 강사 4년 경력이구 육아 문제로 일을 그만두고있다가
영어 공부방을 운영해볼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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