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아직 임대기간이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원 계약서를 쓰고, 건물주에게 가서 임대계약을 새로 쓴 다음에 그 서류들을 갖고 교육청에 가서 학원명의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주가 절대로 임대계약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월세를 더 올려주지 않으면 안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한 1년 넘은 나머지 기간동안은 우리와 계약한대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요?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학원을 팔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맞는다면 임대기간이 남은 가게는 건물주가 터무니없는 월세를 요구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팔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새로운 원장과 임대계약서를 안쓰겠다고 해서 날아간 계약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준 계약금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교육청에서는 모른다는 대답만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보니 새로온 원장은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답변만 내놓습니다.
이미 건물주에게 여러 번 좋게도 말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울고불며 매달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으니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런지요.
돈 1천만원의 보증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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