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한지 8년정도 된 아직은 젊은이 ^^  입니다.

 

운영하던 학원이 집에서도 멀고 운영도 한 5년정도 하니 실증도 나고해서 

지금은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학원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만두고 한동안은 후회도 되었는데, 새로운것을 얻기위해서는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마인드도 새롭게 정립하고,  휴식을 하며 학원하며 쫒기며 살았던 시간들을 느긋하게 보냅니다.

(수입이 없어 속이 탈때도 있지만)

 

말이 길었내요.

여러분 학원이나 교습소를 매매하시는 분들 함 보세요 이 카페에도 인수 매매 구함이 있듯이

새로 학원을 오픈하는것이 아니라 원생을 인수받는다면 

1. 주변에 아는 학원장이나 서점 등 지인에게 소개받는다.

2. 여기 다음같은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직거래한다.

3. 교차로나 벼룩시장에서 찾는다.  등의 방법이 있을텐데,

 

위 방법 중에 부동산이 연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말은 부동산은 조심해서 거래하시라는 겁니다.

광고비를 먼저 요구하는 부동산이 있고 계약이 성사될때 중계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 부동산이 있는데,

먼저 광고비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말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학원만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부동산도 다음의 문제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1. 학원을 파는 편에서 의뢰하는경수 중계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권리금을 높게 책정한다. 

 그 결과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거나 , 어느 한쪽의 의견에 더 비중이 실리게 되어 인수받는 쪽이 불리하다.

 

2. 한번 맡기면 중간에 진행이 잘 안되어도 계속 맡기게 된다.

 결과 처음에는 잘 몰라서 맡기지만 일이 진척이 없어 따로 알아보려해도 고객관리? 차원에서 기존부동산에 계속맡기게 된다.

 

3. 학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라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나의 허점이 그만큼 노출되어 불리 할 수도 있다.

 

4. 중계수수료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퍼센테이지를 확인해야한다. 

 

학원계약을 하실 때에는

인수인계하는 원장님들이 계약 당사자니까 부동산이 하라는 말도 참고는 하되  스스로가 인터넷이나 주변에 많이 알아보고 더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계약서 양식은 카페에 자료 있습니다.)

빠지는 사항 없이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는 쪽은 등기부 등본은 필수. 파는쪽도 건물관계는 미리 명확히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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