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 임대시 건축물 용도

 

학원을 하려는 자리가 사실 학원가가 자리잡은 곳이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알아보다 보니, 임대할 상가가 가격이 저렴하면 여러가지 괴로운 점이 많더군요

 

우선, 저처럼 작은 학원을 생각하시는 쌤들과 관련되구요...

제가 얻는 자리는 약 150제곱미터 50평이 좀 넘는데요

같은 건축물(상가건물)에 이미 여러 학원들이 운영중이라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린2종이라 용도변경을 해야 했구요(솔직히 정말 무지해서 이것도 몰랐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가르쳐 줬다는...ㅎㅎㅎ) 그래서 건축사 말만 믿기엔 너무 걱정이 되서

이곳에 글을 검색해보니, 용도변경때문에 고민 엄청 많으시고

방법도 각각 다르시고..ㅎㅎㅎ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건축물(즉 임대하는 곳말고 상가건물 전체)에 이미 있는 학원과 새로하실 학원의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건축법이구요)

용도변경이 가능만 하다면 건축사에게 약 1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용도변경 하심 되는데요..

 

그런데, 상가는 대부분 집합건축?(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른..)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는 학원은 2종근린생활시설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은 상관없구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는 상가가 본인이 임대할 상가를 포함하여 500제곱미터가

넘느냐는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학원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자체가

근린이냐 교육연구시설이냐가 중요한겁니다

왜냐면

같은 건물에 교육연구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으면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신축은 상관없구요(신축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오래된 건물은 장애인주차장이나 출입구 보도정도는 되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을 수가 있더라구요(제가 입주하려는 곳이 없었어요)

다행히 저는 약 150제곱미터, 그리고 건물에 영어학원하나가 110제곱미터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서

합이 오백이 되지 않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용도변경이 된 건 아니라서 100% 확실한 얘긴 아니구요 약 95%? 확실한 얘깁니다 ^^;)

 

시청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학원이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용도변경해야한다 까지가 건축법이고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사회복지과 등등별로 문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확인 차 시청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니

위와 같이 답변해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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