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테리어까지 다 마치고 교습소로 허가 받으려고 하니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걸 미쳐 생각 못했네요.

노래방 있으면 허가 안나는거죠? ^^;;

어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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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무조건 허가가 않나는 것은 아니구요 건물 면적대비 기준이 있습니다 . 건축물 대장 띠셔서 해당교육청 확인 해보세요 ^^
 
 
저도 마음에 드는 곳이 2층이었는데 지하에 노래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임대라고 붙여놓고 아직 영업은 하는 거 같던데 교육청에 문의하니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허가가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노래방 영업소가 있어도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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