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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경험상 권리금에 대해 올립니다.
적지 않은 권리금을 주고 학원을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정작 인수를 하면 학원 원장이
바뀌는 관계로 학생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기 마련입니다. 가뜩이나 학원을 옮길까
망설이던 학생들은 그대로 학원비 떼먹고 나갑니다.
결국 애초에 약속한 학생들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 다음 달에는 또 떨어져
나갑니다. 이러니 학생을 밑천삼아 권리금을 주었는데 말짱 손해만 보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것들도 과한 것이 태반입니다. 이미 중고물건이
되고만 것들인데 사실 철수하려면 돈주고 버려야 할 것들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원
순진한 인수자들에게 중고물건을 절반값 이상쳐서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개의 학원인수자들이 망설이게 되고,
학원을 남에게 인계 인수도 못 시키고 월세금만 야금야금 까먹고 세월만
가다가 결국은 비품을 고물값에 처분하고 학원은 철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으로
나온 말이므로 너무 고깝게 듣지 말기를 바라며 파는 분들은 이익챙기려 마시고
합리적으로 파시면 결국 그것이 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과다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학원인수자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받고 말면 된다는 이기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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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상 맞고요,빠진후에 물갈이하고 나서 얼마나 신입을받느냐가 성패를 좌우하지요.
권리금은 정말로 허망하기도 하지요..120명 매출 4천5백 학원 1억1천권리에 들어가서 6개월만에 부부간에
45명으로 2천권리금으로 나온학원을 본적있어요..조심들하세요. 컨썰팅업자들 다그런것은 물론아니지만
하는 말에 낚이지마시고요.. 좀진실되게 인계인수가 되야하는데 대갠 모두 자기입장에서만...
특히 계약하기전 파악과 계약할때 단서조항을 잘 삽입해서 잔금지불전에 쌍방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안되는 곳을 잘된다고 권리받고 팔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중고가 된 물건이더라도 어차피 새로하면 제값주고 사야하는 것들입니다 고장난 상태가 아니고 연결안되는컴터가 아니라면 중고시세로 그정도 할수 있다생각합니다
권리금의 의미가 단지 경제적은 면으로 따지기 보다는 아이들과 정붙여서 그 선생님을 따르게끔 하는 인수과정까지 포함한다면 서로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정당한 방법의 인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상황을 미리 알 수 없으니 문제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