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지역에서 3년이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이번에 벌어놓은 돈과 약간의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부업으로 공부방 또는 교습소, 학원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기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가기 위해 작게 준비중입니다.

 

아직 제대로 물색하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변지역에서 좋은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월세로 시작하면 불안정한 경기상황과 계속되는 비용부담으로 바위에 계란치는 경우가 될 것 같아.

가능하면 전세로 자리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요.(약 1억~1억 5천)

 

저는 우선 기존 강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특목대비 사회과나 고등부 사회탐구를 전담하고,

혹시라도 학원인가를 가능하다면 강사 2~3분을 고용해서 영.수를 기본으로 깔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위와 같은 생각으로 학원창업을 준비중인데요.

제가 아직 많은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이렇게 우선 궁금한 부분을 여쭙고자 해서 글을 남깁니다.

 

1. 저와 같은 경우 교습소 인가, 학원 인가 어느 것이 나을까요?

2. 아파트 단지내 상가나 대로변 상가를 물색중인데 교습소나 과외방 인가도 가능한지요?

3. 만약 저와 같은 자금이 있다면 학원창업을 어디에서 하고 싶으신지요?

4. 이밖에 여러 조언들이 있으시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알아보고 선배님들 답변을 참고해서.. 좋은 강의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__)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학원을 전세로 얻기엔 나중에 빼기가 어렵겠죠. 우선은 교습소로 단일과목 시작한 후에 규모가 어느정도 커지면 학원으로 키우세요.
 
 
대치동이면 자리잡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형전문 학원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아파트를 얻어서 하는거라면 공부방이니까 전세가 가능하지만 상가에서는 권리금과 월세가 만만치 않죠. 저라면 다른 지역을 알아볼것 같네요. 새로 생기는 신도시라던지.. 조금 외각쪽으로요
728x90
728x90

1. 상가 임대시 건축물 용도

 

학원을 하려는 자리가 사실 학원가가 자리잡은 곳이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알아보다 보니, 임대할 상가가 가격이 저렴하면 여러가지 괴로운 점이 많더군요

 

우선, 저처럼 작은 학원을 생각하시는 쌤들과 관련되구요...

제가 얻는 자리는 약 150제곱미터 50평이 좀 넘는데요

같은 건축물(상가건물)에 이미 여러 학원들이 운영중이라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린2종이라 용도변경을 해야 했구요(솔직히 정말 무지해서 이것도 몰랐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가르쳐 줬다는...ㅎㅎㅎ) 그래서 건축사 말만 믿기엔 너무 걱정이 되서

이곳에 글을 검색해보니, 용도변경때문에 고민 엄청 많으시고

방법도 각각 다르시고..ㅎㅎㅎ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건축물(즉 임대하는 곳말고 상가건물 전체)에 이미 있는 학원과 새로하실 학원의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건축법이구요)

용도변경이 가능만 하다면 건축사에게 약 1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용도변경 하심 되는데요..

 

그런데, 상가는 대부분 집합건축?(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른..)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는 학원은 2종근린생활시설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은 상관없구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는 상가가 본인이 임대할 상가를 포함하여 500제곱미터가

넘느냐는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학원의 건축물대장상 용도 자체가

근린이냐 교육연구시설이냐가 중요한겁니다

왜냐면

같은 건물에 교육연구시설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으면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죠

신축은 상관없구요(신축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오래된 건물은 장애인주차장이나 출입구 보도정도는 되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을 수가 있더라구요(제가 입주하려는 곳이 없었어요)

다행히 저는 약 150제곱미터, 그리고 건물에 영어학원하나가 110제곱미터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서

합이 오백이 되지 않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용도변경이 된 건 아니라서 100% 확실한 얘긴 아니구요 약 95%? 확실한 얘깁니다 ^^;)

 

시청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에 학원이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용도변경해야한다 까지가 건축법이고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사회복지과 등등별로 문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확인 차 시청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니

위와 같이 답변해줬구요

728x90
728x90

어제 영어교습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기존 시설 철거작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2층 복도 끝자리로 하려고 했는데 전에 세탁소를 하여서 턱이 높은 주방이 있던 자리에 방수 목적의 콘크리트 단이 있어서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경우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여 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포기하고 대신 3층의 앞에 교습소 하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합판으로 칸막이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철거작업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칸막이를 다 철거하고 음악교습소의 연단으로 사용하던 부분(겉은 합판)을 철거하다 그만 엄청난 복병을 만났네요. 사실 그 연단은 음악교습소 원장이 합판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앞서 식당을 하면서 주방으로 사용하던 바로 그 공간이었더군요. 주방 자리를 피해서 얻은 곳에 또 주방이라니......작업부들은 합판 바로 밑에 콘크리트로 주방을 만든 자리라서 철거가 어렵다면서 뜯어낸 합판을 도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식당이나 주방을 설치하는 경우 아래층으로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콘크리트의 두께가 최소 20cm를 넘게 되는데 그 철거작업은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으나 많은 소음을 유발하게 되고 또한 그 잔해 운반과 폐기물 처리에 제법 비용이 추가됩니다. 인부들의 얘기를 듣고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도로 덮더라도 일단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파 보라고 했습니다. 바닥이 높아 키가 천정에 닿을 정도인데 그 상태로 강의실을 꾸며서 두고두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합판 한 장 값을 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해머로 조금 파 내려가니 다행히도 모래층이 나오더군요. 시멘트층의 두께가 불과 몇 센티에 지나지 않더군요. 정말 기뻤습니다. 업자가 제대로 방수처리를 했더라면 층 전부가 콘크리트이니 철거하려면 정말 장난 아님.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했더라면...아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다소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작업해서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나니 이미 반은 성공한 듯한 기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변의 원장님(3층에서는 4명의 원장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부러 인사를 오셨더군요.)들이 격려를 해주셔서 기분이 업되었습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사례가 드문데 적은 평수의 교습소를 오픈하는 경우 기존에 식당이나 미장원 했던 자리를 멋모르고 임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반드시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해서 방수처리 목적의 콘크리트 층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임차하여 방수처리한 부분(주로 두꺼운 시멘트층을 만듦)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강의실을 꾸미는 경우 반자(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가 낮아서 칠판의 글이 빛에 반사되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수업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죠. 오늘 하루는 정말 지옥과 천당을 오간 느낌이었습니다.

학원 등의 자리를 보러 다니는 경우 특별히 바닥이 높은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전에 어떤 업종의 장사를 하였는지 알아보아서 물을 반드시 써야 하는 업종이 있은 경우에는 엄청난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어내야 하는 난공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전에 반드시 임대인과 콘크리트 철거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저는 첫달 월세를 내지 않기로 양해를 받은 덕분에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건물주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점을 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따지고 생색을 낼 생각입니다. 자리 선택은 신중할수록 좋습니다.

 

728x90
728x90

(1)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파악이 관건

 

학원의 규모와 경쟁력에 따라 시장 분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략적인 규모는 읽고 있어야 경영자로써의 감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자기 학원은 어떤 세분화된 시장에 주력하여 타 경쟁사와 차별화할 것인가가 학원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 유념해 두어야 할 부분이 경영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한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주변 환경이 계속 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오늘의 강점이 내일의 강점이 될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규 학원이 들어설 수 있고, 기존 학원이 없어질 수 있다. 학원주변의 유동인구가 기존 관공서의 이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반면에 새로 이전하는 장소의 유동인구는 늘어날 수도 있다. 유동인구의 수는 학원 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원장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3가지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이다.

 

즉 지금 당장의 수익성이 얼마나 있는가와 예측된 수익이 별다른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는가이다. 이것은 경영자에게 매우 많은 위협과 기회 요인을 제공한다. 경영자로서의 수완이 좋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여러 요소간의 인과관계와 영향력의 크기를 빠르게 읽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서비스 품질 관리와 제공 전략의 수립

 

주력할 고객과 그 고객의 니즈가 분석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일이다.

 

서비스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무형적이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저장이 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와 시간, 장소에 따라 서비스의 질에 많은 차이가 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고도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제공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공할 교육 서비스의 범위는 3차원 서비스, 즉 1차 서비스와 2차 서비스, 3차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차 서비스는 고객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제공 받는다고 인식하는 서비스로 학습 교재,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학습 지도 방법, 학력 수준 평가 방법 등에 해당될 것이다.

 

2차 서비스는 직접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파생될 수 있는 서비스로 교육 정보 제공, 학생 학습 태도 제공, 가정 통신문, 학습 방법 상담, 차량 운행 서비스, 학원 가방 제공, 경시대회 참여,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3차 서비스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면 보다 고객 입장에서 높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모범생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여 장학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우등생을 유치할 수 있고, 일정 기간마다 원생 간 교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육트렌드와 학생 진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거나 학생의 개성과 인성, 주요 고민 등을 학부모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다. 또한 생일축하, 상장 및 상품, 포인트 마켓데이, 스페셜데이(야외활동), 말하기대회, 팝송경연대회 등도 추천한다.

 

 

(3) 서비스 품질 관리와 제공 전략의 수립

 

학원 경영에도 프레임과 프로세스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 중에서 ‘어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이다. 그 선택은 우리가 주로 타깃으로 삼을 고객과 그 고객에게서 어떤 니즈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지 않아서 전문 단과 학원에 보내기 어려운 학부모의 경우는 다(多)과목을 지도하는 학원을 선호 할 것이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을 방과 후에 퇴근시간까지 지도해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선호할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학부모의 경우는 전문화된 단과 학원이나 프랜차이즈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원을 선호할 것이다.

 

특정 고등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 학교에 대한 입학 정책이나 입학 조건, 문제 출제 유형 등의 정보 제공 및 상담, 학생 지도 등이 주요 의사결정 항목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전략의 선정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학원 사업의 경우 우리의 서비스를 소비해 줄 고객에 대한 특성과 그들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여,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니즈를 선택하고 어떤 상품으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관련이 있다.

 

자기 책임 하에 학원을 운영해야 하는 원장의 경우, 학생을 잘 지도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안정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오고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구조화하여 사고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가 하는 부분이다.

 

즉 단편적으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는 사고와는 다르다. 사전에 커다란 프레임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큰 메커니즘 속에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으로 학원 경영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저렴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원은 안전한 수익구조를 유지하면서 성장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원장에게는 사업가로서의,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728x90
728x90

 카페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이 공간에 비품들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대학 선배님이 운영하는 어학원이 문을 닫게되어 비품들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책걸상은 저희 학원과 같은 종류이며 제품들은 좋은 것들이니 사진 참고하셔서 문의를 주십시요

 

연락처는 010--7672--0579 입니다

 

아래 각 판매 가격표를 파일로 올려 놓겠습니다

 

 

 

 

 

 

 

 

 

 

 

 

 

728x90
728x90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비교표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시설규모

 

조례[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교습장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제5항

해당없음

 

 

강사채용가능

여부

 

 

 

 

채용가능

 

 

 

 

 

채용불가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채용 불가

 

 

 

 

 

일시수용능력

인원

 

 

 

1㎡당 1.2인 이하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인 경우 경기도조례 별표5 참조)

1㎡ 0.3인 이하

(9인 이하/ 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

 

 

(9인 이하)

 

 

 

 

1인이 2개소 이상 운영가능 여부

2이상의 교습과정 운영 가능(종합)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해당 없음

 

 

교습과목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직업기술,국제실무,인문․사회,경영실무,예능,입시․검정․보충학습, 독서실 7개분야)

1과목

(보통교과도 가능함)

 

 

 

 

 

여러 과목 교습가능

 

 

 

 

 

 

교육환경정화 등(유해업소)

적용 받음

 

적용 받음

 

해당없음

 

728x90
728x90

인테리어를 모레부터 시작하는데요

내일 와서 계약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계약시 50%를 먼저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공사 진행 이틀 후에 30%, 나머지는 마지막 날에..)

그래야 자재를 산다고

그런데 만약 계약금만 받고 사라질까봐...

제가 너무 소심한가요?

근데 홈피도 없고 인터넷 뒤지다가 알게 된 곳이라서요,,,그냥 단순히 전화번호만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들은 계약 어케 하셨어요? 저처럼 업체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불리한 입장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계약서에 뭐 따로 기재할 꺼라도....

 

도와주세요~~~꼭이요....요즘 어케 해야 할 지 몰라서 잠도 안 와요~

저렴하긴 한데...ㅡㅜ

 

 
피카소
두세군데 견적을 받아보시고 비교해 보세요...글구 계약서 꼼꼼히 체크하시구요...전화로 수시로 연락하시구요... 인테리어 시작하곤 더 바빠져요...힘내세요!
 
 
신나는
인테리어에서 자재비용은 공사대금의 30%미만일껄요...따라서 선시공 후 비용으로 계약합이 어떨런지요? 인테리어 업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요.
 
 
즐거움열정

 

 여러군데서 견적과 포토폴리오 받아보시고 확인하시고 나서 결정하시는게 좋겠는데요. 아직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신중하시길...
 
 
Mr.st
공사금액에 따라 달라지긴해도 50%는 과도하군요. 하루이틀 먼저하려고 덜컥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음입니다. 참고로 모든 공사가 끝나더라도 하자보수가 있을 수 있기에 나머지 10%는 보름 뒤에 정산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728x90

 

첨부파일 2009년_사설학원현황.xls

 

그사이 세월이 흘러 학원수가 감소하고 공부방과 교습소 수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십시요

 

더 많은 자료를 위해서는 아래 게시판에 들어 오십시요

http://cafe.daum.net/hakwonsuccess/N5qs/185

 

728x90
728x90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 금액인 듯 합니다.

 

초기 설비 투자에 대한 기준이 서지 않아 힘이 드네요.

 

쉽게 말해, 정해진 예산을 건물임대나 설비 상황에 맞춰

 

계속 증액 해야는지..처음 정한 예산을 고수해야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초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인 듯 합니다.

 

그렇게에 반복적으로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 결국은 자신이 설정한 예산과 실제 시장의 단가(임대/설비/교구/..)가 괴리되어 힘이 드네요..

    경험이나 조언 공감 등등 듣고픈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미노

예산에 맞춰서 건물 및 인테리어 교구등을 알아보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처음에 이왕하는거 좋게 하자는 맘에 설비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갔다가 개원 후 운영자금때문에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학원이란게 시작하고나서 바로 수익이 나는게 아니더라구요.. 조금 과장해서 1년동안은 적자가 나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시게 좋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
 
코넬
조금 과장해서 1년동안은 적자가 나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하시게 좋습니다.(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 ----------이 글에 대하여 100% 동감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총 자본금이 1000만원 예상된다면 그 두배 2000만원 가지고 계셔야 돌발적인 변수에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728x90
728x90

너무 욕심을 부리는지 마땅한게 별로 없네요.

 지금 3월이다 보니  학원들도 많이 나와있지 않은듯 싶구요.

인테리어가 맘에들면  너무 비싸다든가 

 인원이나 위치가 맘에들면 너무나 건물이나 내부상태가 안좋다든가....

 정말고민입니다. 조금 기다리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첨부터 내 맘에 맞게 상가얻어 시작해야 하는지...

 인수 알아보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권리금은 대체로 수익으로 따져야 하는지요? 아님 인테리어 비로 측정하는지요.

인수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은 뭐가있나요?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london
학생이 많은데 건물상태가 나쁜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문제를 삼으셨다면 학생이 없겠죠.. 그런데 학원비가 저렴해서 오든 수업형태가 마음에 들어서 온다면 그걸로 밀고 나가시면 되니.. 너무 건물 상태 문제 삼지 않으심이 좋을듯 합니다. 건물과 인테리어 멀쩡한테 학생이 없다면 굳이 투자하셔도 보장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권리금은 보통 학생 머리수로 하죠.. 진짜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면 약간의 시설비가 권리금에 들어 가겠지만.. 시설이 보통학원 수준이라면 학생 머리수로 하는데.. 그것또한 일반적으로 들어 오는 학원비의 많게는 3개월치 (경기가 좋을때)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는 두달수익 혹은 한달반 수익정도로 서의 합의를 보죠.. 가장 합리적인 권리금 산정이라고 봅니다 ^^ 도움이 되셨으며 합니다
 
 
socha
요즘은 경기가 안좋은 관계로 2개월의 수익을 권리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새롭게 한 곳이면 일부 시설비나 비품비가 조금 더해질 수는 있겠죠. 건물이나 내부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인원이나 위치가 맘에 드는 곳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학원 위치가 원생 모집에 영향을 준답니다.^^ 내부가 정 엉망이라면 조금 수리 하셔서 하다가 나중에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