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개인과외 비교표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시설규모

 

조례[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

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교습장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제5항

해당없음

 

 

강사채용가능

여부

 

 

 

 

채용가능

 

 

 

 

 

채용불가

(다만,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

채용 불가

 

 

 

 

 

일시수용능력

인원

 

 

 

1㎡당 1.2인 이하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인 경우 경기도조례 별표5 참조)

1㎡ 0.3인 이하

(9인 이하/ 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 이하)

 

 

(9인 이하)

 

 

 

 

1인이 2개소 이상 운영가능 여부

2이상의 교습과정 운영 가능(종합)

 

1인 1개소 1과목만

가능

 

해당 없음

 

 

교습과목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직업기술,국제실무,인문․사회,경영실무,예능,입시․검정․보충학습, 독서실 7개분야)

1과목

(보통교과도 가능함)

 

 

 

 

 

여러 과목 교습가능

 

 

 

 

 

 

교육환경정화 등(유해업소)

적용 받음

 

적용 받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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