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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계약 했는데요..
38평이라고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테리어 들어가려고 실평수 재어보니..96.28제곱미터 나옵니다.
강의실 면적만 90제곱미터가 나와야 허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고민하다가..
원장실. 교무실 다 없이.. 걍 강의실 덩그러니 다섯개 만들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장실 교무실은 선택사항이라 없어도 된다기에..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요..
그럼 복사기와 컴퓨터 등은 강의실 안에 놓아도 되는지요..
교무실 없이..각교실에 선생님 책상 하나씩 놓고.. 집기는 강의실 안에 놓아야 할것 같은데..
그런것이..걸리지는 않겠지요?
아시는 분 꼭좀 답변좀 부탁드려요..
복도를..아주 작게 빼서..정말..간당간당하게.. 허가가 날 정도로만 만들꺼라서.. 복도엔 아무것도 놓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려요..
에
일단 강의실로 만들어서 허가 받고 난 후 강의실 하나를 교무실처럼 복사기 두고 쓰시면 될 거 같은데요...
악
강의실만들고 허가받고 복도에 복사기 놓아도 되고 그래요 우선 교실 허가부터가 급선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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