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정보 공유와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미래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에  올려놓은  지입차 용역  계약서를 본 

어느 원장님이  지입 기사분의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 

문의 글이 있어  이에 대해  정리해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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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는  고정 월급을 받는 강사외에  프리랜서 강사라고

있습니다    월급이 아닌  성과급 중심으로  돈을 버는 

 

강사들로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강사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고   퇴직금 역시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원가에 프리랜서 강사도

퇴직금 대상이란 판례가 하나 둘 나오면서

현재 많은 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 강사라는 법적 요건이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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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학원 지입차 나 어린이집 지입차

또는 유치원 지입차들을 운전하는 분들도

본인들 차량을 원장님들과 용역 형태로

계약하고 돈을 벌고 있기에 보통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판단해

당연히 퇴직금은 생각도 하지 않아 왔지만

관련해 소송이 발생하여 결국 대법원 판례가

생겨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늘 예외 조항이 존재하나

웬만한 근로 조건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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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들이나 지입 기사분들 누구든

궁금하거나 조언을 필요하시면

아래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 사이트나

미래 학원가 카페에 노무사님 게시판이

있으니 문의해 주십시오

1) 차량 운행 장소와 시간 등을 원장님이 정해

운행한다

2) 매월 고정된 월급을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각종 공제 후 월급을 받고 있다

3) 차량 계약 기간 중 대리운전이나 양도 등이 안된다

4) 지입 기사분이 독립적으로 타 학원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5) 학원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여 운행하고 있다

주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https://www.miraecooper.com/

 

미래교육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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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운영자 장 성웅원장입니다 미래 학원가 카페는 학관노 카페의 새이름입니다 1공부방 /교습소/학원 개원부터 폐원까지 정보 제공과 컨설팅/ 입시 정보와 세미나 및 교육 진행 3 학원물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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