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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건물에 3층을 임대해서 교습소운영하려하거든요~

 

2층복도에 화장실이 하나있고(남녀공용) 제가쓸 3층 건물안에 화장실이 한개있어요~좌변기한개, 세면대 한개 --;

3층 건물안에 우리가 쓸 화장실을 개조해야하는 상황인건가요?

 

화장실 남녀구분이라는 교육청 규정을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2층복도에 화장실이 있기때문에 3층인 우리도 화장실을 굳이 개조안하고 남녀공용으로 표시하고 사용해도 되는지..

개조한다면 3층 화장실에 소변기하나 추가하고 칸막이만 쳐도 되는 지,,즉..입구는 공통이어도 볼일 볼때만 칸나뉘어있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화장실 공사가 큰 공사자나요? ㅠㅠ 담주 계약하기로했는 데 넘 고민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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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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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소변기는 상관없고요, 좌변기 2개라고 확인하던데요. 교육청에 문의하시는게 제일정확합니다.
 
 
do
일단 교육청에 물어보시구요, 점검나올때쯤에만 2층에다 공용이라고 말고 성별표시해서 붙여놓으세요. 건물주랑 2층에 있으신 분들한테 부탁해서 말이죠. 2,3층을 성별구분해서 쓴다고 하심 될 듯 하네요.
 
 
나이
형식적인건지...막상와서 보면 별 문제삼지는 않던데요...저도 전에 교습소 할때 화장실이 한개라서 걱정했는데..그냥 보기만 하고 지적은 안하더라구요..근데 전화상으로 물어보면 절 대 안된다고는 합니다..공무원들이라 원리원칙대로만 말하거든요. 조그만 교습소에서 남 여 화장실 구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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