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월 20일 수학교습소를 오픈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단지 내 아주 가까운 거리에
같은 프랜차이즈가 이번주 오픈하였습니다. 3~4일 차이로 단지내에 2개가
들어온 경우인데 제가 1호점, 그분이 2호점입니다. 물론 전 몰랐지요.
지사와 본사의 입장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입니다.
법학전공을 한 저로서도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참 막막하네요.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드렸더니 일단 계약서와 약관을 살펴봐야
소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2호점으로 오픈하시는 분은 제가 이미 계약했다는 것을 알고도
상관없다고 2호점 내달라고 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제발 많은 답변 좀 달아주세요~~
노노
선생님이 맨처음 계약하실때 지역권을 보장해 달라는 명시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지역권을 보장 해 달라고 계약을 하셔야 했는데 간혹 푸르넷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고 2호방을 세우더라구요
미아새
지역권 보장이 문제가 되실 듯 한데요. 그게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소송감입니다만, 지역권에 대한 부분의 명기가 빠져 있을 경우 다른 방도를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만뎅이
확실치는 안치만 500당 하나씩 내주는 분위기 같더라구요. 15층 아파트면 3~5개 동마다 하나씩 내 주어도 문제 없다는 식입니다.방법 없을꺼예요. 차라리 회사측과 보상금쪽으로 가맹비 할인등 요구해보세요. 그게 빠를거 같아요.
-
본사 영업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사재량으로 가맹이 결정되며, 지역권은 공정거래법 상의 문제 때문에
따로 없음. 즉 묵시적으로 또는 지사 재량으로 임의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지는 않는다고 함.
지사의 태도보다 본사측 태도가 더 엄청나더군요.
약관 상에는 가맹점의 의무와 그에 따른 배상 책임만 있을 뿐.
아직 계약 안하시고 프랜차이즈 고민중에 계신 분들 꼭 참고하세요!
728x90
'운영노하우(공부방교습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습소입니다...조언좀 해주십시요 (0) | 2012.08.04 |
---|---|
공부방을 하려합니다...고려할점이 있나요? (0) | 2012.08.04 |
영어 교습소 꼭 프랜을 해야할까요? (0) | 2012.08.03 |
교습소를 계약하고나니 겁이 납니다 (0) | 2012.08.03 |
영어 교습소를 하려고하는데 문의를 드립니다 (0) | 2012.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