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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 꼭 **교습소라는 명칭을 써야하는지요?
그냥,,,***영어,,,이런식으로는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수강료에대한 기준을 정해놓는건지요?
예를 들면 교습소는 수강료를 15만원이상은 받을수없다,,,라던가 그런 규정은 있나요?
슈퍼
교습소 수강료기준은 7만원인가 그랬던거 같애요.. 그리고 교습소는 꼭 들어가야합니다.. 간판하실때 교습소를 조그맣게 붙였다가 뗄수 있도록 하시고 실사받으시면 바로 떼시면 돼요~~ 그건 안되는거지만 다들 그렇게합니다..
들국
간판에 꼭 그렇게 OO교습소로 들어가야는 것 맞구요. 혹여나 주변에 그렇게들 안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예~~~~전에 시작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허가후 변경했다든지...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제도 2년전에 오픈할때 많이 알아봤던 거라 간판관련은 좀 아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교습료는 상한선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사이트 들어가시면 명시되어있는 수강료게시가있어요. 그대로 받아야만 해요. 물론 터무니 없는 금액이지만 일단 규정은 그래요. 15만원 이상 받으시는건 가능하지만, 그 규정 따라서 그 금액받으시려면 주5일 매일 90분씩 수업해주어야 가능해진답니다. 즉 시간당 얼마 이런식이기 때문에 얼마까지밖에 못받는다가 아니라,
얼마를 받으려고 쌤이 계획하신게 있다면 그에따른 수업시간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 아마도 이거 계산하시면서 시간따지면 답 안나올거예요.... 정말 터무니 없는 수강료인지라.... 그래도 일단 규정대로 하심이 좋죠~~^^
라온
수강료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법정금액이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구요. 수강료를 많이 받으시려면 시간을 늘려서 수업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구요. 교습소라는 명칭은 들어가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슈퍼우먼 님 말씀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님 아예 ***영어(교습소) 라고 하시고 교습소라는 명칭을 좀 작게 하셔서 눈에 크게 띄지는 않게 하셔도 괜찮을꺼 같습니다. 실사에 걸리지도 않겠고요... 어쨌든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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