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15평정도의 영어교습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모든게 처음이라 여기저기서 적고 배우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골격등은 거의 잡혔는데 일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이미 오픈하신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게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려요.
순서
1) 영어교습소 계약
2) 교육청가서 필요서류등을 준비해서 신청
3) 교습소 인테리어 시작
4) 인테리어 마무리 + 대여 자재등 들여오기 (에어콘, 정수기등등)
5) 교습소 꾸미기
6) 교육청실사받기
7) 학생받기전에 준비할 사항 준비하기 (책, 테스트지...작은 인테리어등등. )
8) 학생상담
9) 수업시작
10) 교습서 보험은 어디선에서 해야하는건지..
11) 세금은 제가 어디다 내야하는건지..세금관련은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건지..
이런순서면 제가 제대로 일의 순서를 알고 있는건지요? 중간에 뭐가 빠져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교습소 오픈할때 교습소 보험이라는것을 들어야 한다던데 그건 어떤 시점에서 해야 하는가요?
제가 아는 친척이 보험을 하는데 어떤 종류의 보험을 들어야 하는건가요?
먼저 개원하신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꼬-옥 부탁드립니다.
728x90
'운영노하우(공부방교습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걱정이 많습니다...공부방 시작 조언좀 해주세요 (0) | 2012.09.24 |
---|---|
공부방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0) | 2012.09.24 |
교습소 입니다...상담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0) | 2012.09.22 |
영어 교습소를 하려는데 프랜차이즈가 뭐가 좋을까요? (0) | 2012.09.22 |
교습소를 인수했습니다...학부모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하나요? (0) | 2012.09.19 |
제 경험상으로는 계약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먼저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교습장소가 조건에 맞는지 계약기간은 얼마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등등
저는 집주인이 한명이 아니라고 나머지 소유주들한테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고 암튼 서류 접수하는데만 교육청 3번 들어갔었거든요.
여유있게 준비하시고 무사히 개원하시길 바래요.
참! 보험은요 실사할 때 보험들어서 필증 찾으러 올 때 증서 들고 오라고 그러던대요.
교습장소가 조건에 맞는지 계약기간은 얼마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등등
저는 집주인이 한명이 아니라고 나머지 소유주들한테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고 암튼 서류 접수하는데만 교육청 3번 들어갔었거든요.
여유있게 준비하시고 무사히 개원하시길 바래요.
참! 보험은요 실사할 때 보험들어서 필증 찾으러 올 때 증서 들고 오라고 그러던대요.
'), 'spam_popup', 'width=450, height=300, resizable=yes, scrollbars=no').focus();return false;">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