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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집함건물 2층에 음악학원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식당이 있는 자리로 교육연구 시설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대로 용도 변경을 한후에  인테리어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으려 하는데

건축사무소에서는 소방 설계를 하고 소방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변경된것 없이 용도 변경을 하는데도 이것들을 다해야 하는것일까요?

사용 승인할때도 소방 검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용도 변경과 사용승인은 개인적으로 할수가 없나요?

사무소에 맡기면 보통 얼마나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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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
먼저 구청 건축과나 담당기관의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셔요. 용도변경도 간단히 하는경우도 있고 , 건축 사무소에서 해야하는지 물어보시고요. 건축사무소에는 두세군데 견적 의뢰해보고 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 하고 하시면 됩니다.
 
좋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돈이 안들어 가지요....경우에 따라 간단한 건물도 있지만 약간 발품을 팔경우도
있습니다...때에따라선 평면도와 소방설계등 개인적으로는 벅찬경우가 있어서 건축사사무소에 맞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평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수 있지만 대부분 1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구요 150만원 받아도 건축사사무소에선 거의 다 남는겁니다..평면도 작성과 그평면도에 소방설비 표시하고 서류에 소방시설 리스트 작성을 대신해줄 사람만 있다면 혼자서도 용도변경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참고로 건축사사무실이라고 다 똑같은 곳은 아닙니다 어떤곳은 완전히 돌맹이 들이 뭉처있는지
 
일처리 제대로 못하고 원장님들한테 큰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인천 어느곳은 건축사 말만 믿었다 공사 다 하니깐 용도변경이 불가한 곳이었네요..하면서 진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라는 말만 남기고 멀뚱 처다봄...책임지라고 하니깐 책임지지요...어떻게요? 법적으로 소송거시던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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