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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습니다....
다른 조건은 맞는데 아래층 노래방 수평 했을경우 6m 가 걸리네요...
아직 신청도 안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모두 다해놓고 교육청갈려는데..t.t.
만약 무허가로 하면 걸리면 벌금이런게 높나요?
t.t. 이층에 다들 학원이라고 있어서 되는줄 알고 해놓고 보니...
여러분들 리플 좀 부탁 합니다...
영
이건 여기 사람들이 대답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담당 교육청에 물어보셔야 해요. 법도 법이지만 담당자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법 적용도 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미치지 말고 교육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무허가로 하시다 걸리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동안 학원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마음 졸이면서 어찌 사시려고요?
영어맨
만약 교습소로 등록이 안된다면 살림 비스무리하게 꾸며놓고 개인과외 신고하세요. 과외는 주거용 건물에서 가능하니 그 정도는 꾸며야 주거요건을 충족합니다. 노래방 옆이라도 살림집이면 과외하는 데 지장없어요. 교습소는 현장확인이 필수절차라서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원래 부동산에서 안되는 자리는 미리 알려주는데 부동산중개소를 잘못 고르셨군요.
당연히 주민등록도 그곳으로 먼저 옮겨야 합니다.
과외나 교습소나 등록절차상의 차이일뿐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외가 허용푹이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참 과외는 현장 확인했다는 얘기를 들어본적 없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수 없게 교육청에서 과외 단속 나와서(옆의 학원에서 신고할 수 있음)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교습소 보다는 죄가 가볍지만 분명히 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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