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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할게 2개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 바랍니다.
1. 개인 과외를 하다가 중3들이 고입치고 나면, 조그만한 교습소를 하나 차릴려고 준비 중입니다.
과외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적혀 있는데, 교습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저는 주로 중고등부를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초등부 위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초등 선생님은 시간대가 2-7시 정도이고, 저는 8-12시 정도입니다. 이럴경우 같이 신고를 해야하나요?
과목은 둘다 영어이지만 어떻게 되는지, 법을 넘무 몰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습소 물론 신고 하셔야 됩니다 ^^ 교사는 법에 저촉 됩니다 주변에서 신고 하면 1,2회 벌금 3회는 폐원 조치 됩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가 다른데 물어 보는것 보다 더 정확합니다 왜나하면 지역마다 허가 조건이 조금씩 틀리고 교습소는 신고만 하면 허가 실사 나와서1분 이면 허가 끝입니다 걱정 마시고 직접 움직여 보세여 어려운 시기 화이팅 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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