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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같은장소 하지마라

1년간 기존회원 교육하지마라

이것이 위탁게약서에 있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우리집(살림집)에서 내가 못하는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처음에 다른곳 임대하면 오히려 5%로 더 받고 자기집에서 하면 5% 손해보고 시작했거든요

기존회원들 두고 가는건 억울하지 않지만 그 학부모 입장에선 돈주고도 선택을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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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
^^ 모든 프랜차이즈가 거의다 그런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이제 프로그램도 많이 받아 둔게 있고, 인지도도 어느정도 쌓였으니 본사에 내는 월회비도 아깝고 해서 해지를 합니다. 만약 그자리에서 1년간(각 프랜차이즈마다 다릅니다) 운영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면 유사한 간판을 걸거나 아니면 간판만 바꾸고서 "간판만 내렸지 프로그램은 똑같아요~"하면서 수업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투자 금액와 시간을 들여서 만든 자산이나 그런식으로 간판없이 쓰이거나 해지후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겠지요~
 
그런 조항이 없다면 의도하지 않든 의도를 하던 그런식으로 1년만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어느정도의 정보를 얻고 해지하고서 마치 계속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것처럼 운영을 할 수 있겠지요~ 가르치는 사람이 같으니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계속 같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보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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