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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공부방이라는 것은 주거지에서 해야하는 것잖아요

그럼 해법이라든지 영어숲 그 밖에 프랜차이즈 공부방들은

상가에 있는 경우가 흔한데요...

어떻게 허가를 받는 건가요?

교습소도  아닌것 같고 공부방이라면 상가에 차릴수 없고

학원이기엔 규모나 시설면에서 통과되기 힘들것 같아서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꼭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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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이란 것은 교육청에서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즉, 공부방 형태는 공식적인 운영형태로 명칭이 생긴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혹은 프랜차이즈명칭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공부방을 운영하실 분은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체가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에서 할 경우, 교습소나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이고, 다만 프랜차이즈명칭을 간판에 표기하는 정도로 공부방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해법이아 영어숲도 상가에서 하는 경우에 공부방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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