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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는 계약을 아직안했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을 떼서 교육청에 알아보니 제2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하고자 하는곳은 1층8평정도의 사무실~

 

2층엔 태권도가 있고 3층엔 피아노가 있습죠~

 

그래서 쉽게 날줄알고 있었더니~~

 

건축물현황도를 떼어오라네요~ 구청가서물어보니

 

건축주만이 뗄수 있다고 하고 건축사무실가서 물어보니

 

만약 용도변경을 할 경우 약 40만원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경비를 어느쪽에 부담하느냐고 물어보니 건물주와 상의하라고

 

하네요~아직 건물주에겐 얘긴안했죠~~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할까요~

 

 

 

 
저는 교습소가 2종이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알게되었습니다. 다른서류는 별개 없는데 건축설계도가 필요하더군요.. 만약에 주인이 가지고 있으면 복사해서 원하는 서류 작성해서 내시면 되는데 만약 없을시에 건축사무소에 돈을주고 그려야 해요.. 요구하는 액수가 다 다른것 같더라고요..암튼 저는 주인이 챙겨놓아 다행이 시청에 가서 변경 신청을 했죠. 담당 공무원이 맞는지 확인하러(실사라고 함)왔는데 3층건물이다보니 살면서 베란다도 확장하고 주방도 조그맣게 만들었나 봐요..예전 미용실하던 사람이... 공무원 말이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2종으로 변경이 안난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어떻게 안되겠냐고 물었더니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한대요..매정한 공무원~~ 어쩔수 없이 계약금 돌려받고 2종 건물 찾으로 댕겼죠.. 하지만 건물이 오래되어서 2종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새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으면 쉽게 변경되겠지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전 3번이나 계약했다가 결국 아파트에서 공부방 합니다..
 
 
저의 경우도 2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2종이 아니면 계약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더니 구청에 함께 가서 용도변경 신청서 작성하고 간단히 끝났습니다. 별다른 비용 안 들었고 건축설계도는 건물주가 가져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2층에 태권도가 있으면 위에서 계속 뛸 텐데 ...괜한 걱정 혼자 해 봅니다. 많은 도움이 안 되서 죄송합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쉽게 변경가능하고 추가비용은 들지않았습니다. 2종변경할때 평면도는 필요하지않았었습니다.그리고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들어가시면 주인이 아니더라도 쉽게 발급받을수있습니다.
 
 
저도 계약한 건물이 1종이었는데요.. 2종으로 구청가서 바꿨습니다. 구청 건축과 계신분이 자로 이것저것 재고 하더니 실사 나오지 않고 2종으로 바꾸어주었어요.. 비용도 들지 않았구요.. 저는 건물주가 갈 수 없어서 구청에 먼저 상담하니 용도변경신청서를 주더라구요. 그걸 건물주의 도장을 받아서 제출했더니 며칠내로 변경해주던데요..왜그렇기 까다롭지..전 안그랬는데.. 평면도는 뗄때 건물주가 직접오거나/건물주의 도장이 날인된 동의서(구청이나 동사무소 있음)/혹은 건물주 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이 가지고 가도 발급해주구요..팩스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발급받는데 비용 천오백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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