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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기 전에 교육청을 4~5번이상 다녀오셨다는 원장님들이 많으셔서

전 아예 자리를 알아보기전에, 교육청에서 허가하는 기준을 보고 선택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이것저것 물어볼거 적어서 교육청다녀왔습니다. 원장님들도 궁금해하실거 같아서 몇 가지 적어요~^^*

 

1. 유해장소에 당구장, pc방이 해당됩니까?

-> 호프집도 유해장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당구장,pc방은 유해장소아니고, 호프집,비디오방,단란주점, 노래방등은 유해장소랍니다.

 

2. 일시수용인원이란?

-> 강의실 하나에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3. 교습소전체의 면적으로 수용인원을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강의실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 교습소는 한 사람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강의실 하나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습소는 통 강의실을 사용한다네요.  강의실 내벽기준으로 넓이* 0.3 명이하가 수용인원입니다.

전체 교습소 평수는 제한이 없으나, 아무리 넓어도 수용인원은 9명이하여야 합니다.

 

4. 수업하는 강의실에 수용인원을 만족한 경우, 자습실등 다른 장소에 학생들이 있는 것도 가능한지요?

->이게 기준이 애매하다네요. 5명 수용인원이라면 다른 장소 포함 7명정도는 유효하다고 합니다.

 

5. 강의실과 자습실을 만들 계획인데, 자습실에 책걸상을 넣을 수 없나요??아니면 독서실책상 넣을수 없나요??

-> 이것은 상관없다고 하네요. 기준이 없대요.

 

6. 수강료기준은??

 보습인 경우 한달 20시간 기준 초등:55000원, 중.고등:60000원이고, 초과시간당 단가는 초등1900원, 중고등은 2100원이고,

 수강료는 기준금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교재비는 별도라고 적을 수 있지만, 판매는 안된다고 하네요..^^;;

 

7. 간판에 "교습소"글자가 작아도 되는지요??

->괜찮습니다.

 

8. 구비서류 신청후 실사 및 허가는 얼마만에 나오나요?

-> 접수후 4일이내 모든게 처리됩니다.

 

9. 허가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만 하나요?

-> 기준이 바뀌어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만 한다네요~

     학원보험도 꼭 들어야 하구요..

 

 

이렇게 얘기를 직접듣고 나니 뭔가 머리속에 그려지더라구요^^*

교습소 시작하는 원장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 그리고 강사채용이 발각되면 바로 말소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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