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몇가지 법적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학원 배상 보험입니다
1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 불편함도있지만 요즘은 교육청 담당자들이
업무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중 하나이기에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야하며 또한 보함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작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이란
과태료까지 내셔야하니 참고해주십시요
아래 파일은 교육청고시 학원배상 보험 내용입니다
출처 : 전국 학원가
글쓴이 : 학원운영리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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