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몇가지 법적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학원 배상 보험입니다


1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 불편함도있지만  요즘은  교육청 담당자들이


업무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중 하나이기에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야하며   또한   보함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작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이란


과태료까지 내셔야하니   참고해주십시요


아래 파일은  교육청고시  학원배상 보험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규제등록서(21[1].학원설립운영자등의책무).hwp


출처 : 전국 학원가
글쓴이 : 학원운영리더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