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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성웅원장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늘 크고작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미비하여 결국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봐온 경우가
더 많았지요
이에 공정 거래 위원회가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는 매년 사업 년도가 끝난 3개월이내에
가맹점에게 당해년도 광고,판촉행사, 세부 내역과 행사 비용
그리고 가맹점 부담액을 공개해야합니다
또한 매장별 평균 매출액과 인테리어 ,설비비용도 공개해야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이 업체별 비용 비교를 쉽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원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고있는 원장님들과 앞으로 가맹하려는
원장님들도 참고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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